소비자피해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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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5)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여행개시 2(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환급 및 10%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어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숙박여행)>
여행개시 3(5)일전까지 통보시: 전액환급
여행개시 2(2)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10%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배상
어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요금의 30%배상
여행자의 여행당일 여행 취소인 경우
(상담)“세림항공여행사”를 통해 태국으로 졸업여행을 가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개인의 사정으로 못가게 되었다. 출발 당일 해약의사를 밝혔더니 여행사측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개월 뒤인 5월경에 되돌려 주겠다며 구두로 약속을 해놓고 2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처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국외여행에서 여행자의 여행계약해재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당일 취소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배상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행사측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더니 항공료의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겠다고 약속했다.
11. 학원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 요구
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②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③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① 최초월 강의개시일전까지 계약해제 요구
: 수강료금액 환급
② 당해월 강의개시일이후의 계약해제 요구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
개인사정으로 학원수강이 불가능
(상담)“중앙통신학원”에 어제 등록하고 카드결제로 대금을 지불하였다. 개인사정으로 학원수강이 불가능하게 되어 취소하려고 직접 학원에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는데도 학원 측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리)수강전해약시에는 이미 지불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을 통고하였으나 “중앙통신학원”측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동부교육구청”에 고발하여 소비자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게 하였다.
12. 택배 및 퀵서비스업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운송중 발생한 분실, 파손: 운임 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운임 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운임환급 및 손해배상
-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13. 이동통신서비스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계약취소
★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계약취소
★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계약해지
- 가입 14일이내: 가입비 및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 환급, 기본료 50%감면
- 가입 15일 이후 6개월이내: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감면
★ 6시간이상 서비스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징수: 환급
14. 피부미용서비스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개시일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전액환급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해지한 경우: 전액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배상
- 개시일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환급 이용일수 해당금액의 계산=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전체이용일수 (계약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개시일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전액환급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해지한 경우: 전체금액의 10%공제한 후 환급
- 개시일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금액환 급
15. 애완견판매업
★ 구입후 15일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구입후 15일이내 질병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6. 인터넷콘텐츠업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교재비등 별도의 부대비용)
★ 1개월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한 후 환급
★ 3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 4시간 이상 서비스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실제 이용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이용요금을 청구한 경우
- 초과분 환급
17. 인터넷쇼핑몰업
★ 허위과장광과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이내에 실시)
★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등)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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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1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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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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