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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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위상
1. 방송위원회의 구성
2. 방송위원회의 위상
3. 방송위원회의 기능

Ⅲ. 방송법 개정논의의 기본전제 및 방향
1. 우리 방송의 성격과 방송법 개정의 기본방향
2. 방송의 공공성 확보: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도 유효한 원칙

Ⅳ.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실현방안
1. 시청자주권의 문제
2. 시청자중심주의의 선언과 그 실현방안
1) 시청자대표단
2) 시청자의 경영참여
3) 시청자의 방송참여 - 액세스채널의 운용
3. 각 법안의 평가

Ⅴ. 방송위원회의 기본적 위상설정과 권한
1. 방송위원회의 기본적 위상 설정
2. 방송위원회의 구성방식과 직무(권한)
3. 각 법안의 평가

Ⅵ. 방송법 개정논의에 있어 편성의 자유
1. 편성의 자유에 대한 이해
2. 편성의 자유의 보장 방안
3. 각 법안의 평가

Ⅶ. 마치며

본문내용

채택되지 않는 한 이 기구가 편성의 자유를 보장할 유일한 기구가 될 것이란 점에서 최소한 방송의 제작 편성 방침에 대한 심의권과 의결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각 법안의 평가
1) 정부안
정부안의 경우를 본다면 현행법과 비교하여 전혀 변화가 없다. 현행법 제3조-제5조의 조문 배열을 약간 달리 한 것이나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및 문화창달이란 표제하에 제7항을 추가하여 표준말 보급과 언어순화 노력을 규정한 것 정도가 차이라면 차이다. 즉 정부안은 편성의 자유에 관한 한 아무런 계획도 의지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편성의 자유 보장이 국민의 여론형성과 관련하여 지극히 중요한 것임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2) 야3당안
반면 야3당안의 경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하여(제3조 1항 1문)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태도로 보인다. 또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권한은 방송법인과 방송종사자간에 공유되며"라고 하여(제3조 2항 전단) 편성의 자유의 귀속 주체를 명확하게 밝혀 주었다는 점에서 편성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음을 보여 주며, 방송법 위반의 직무상 지시나 협력요청에 대한 방송종사자의 거부권을 인정함으로써(제3조 3항) 편성의 자유에 대한 권력과 자본의 통제를 배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편성의 자유에 관한 기준과 내용(이것은 필자가 말하는 편집규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을 협약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3조 2항 후단) 편집규약의 채택 여부와 그 내용 일체를 노사간의 단체협상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편성의 자유 수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3) 제2초안
편집규약의 채택 여부 자체를 단체협상에 맡기지 않고 의무사항으로 상정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정절차(제정주체와 관련하여)나 기본적인 내용이 여전히 노사협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편집규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단체협상에 맡기는 것이 탄력적 운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최소한의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Ⅶ. 마치며
이 글에서 방송법 개정 논의의 기본전제로서 우리 방송의 과거와 현재를 분명하게 인식한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고,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하여 시청자, 방송위원회, 편성권과 관련된 세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방송법 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방송법 개정은 시청자를 방송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서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시청자대표단의 조직화와 실질적인 권한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도록,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의 직무와 구성방식이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방송위원회가 가장 민주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언급하였고, 이와 같은 민주적 구성을 전제로 방송에 관한 정책수립, 방송국 등에 대한 허가나 승인 등 포괄적인 사항을 방송위원회의 직무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권의 주체가 명시되고 그 행사방법의 기본적 요소들이 법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편집규약의 채택을 기본적인 방식으로 하되 현실적 장애요인을 감안하여 방송국내의 자체심의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점들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방송법의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글을 통하여 필자가 제시하고자 한 것은 방송이 올바른 여론의 형성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방송의 민주화'와는 정반대의 길로 치닫는 것이거나 기껏해야 좀더 세련된 모습으로 현재의 비민주적 방송구조를 유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방송의 민주화, 방송의 공공성은 결코 단순히 방송법을 개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은 특히 방송법 개정에 임하는 시민단체에게는 민주적 방송법 개정을 포함한 방송민주화 운동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로서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방송민주화 운동이 진정한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우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의 사상 표현 통제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방송법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 봐야 방송을 통해서 사상의 시장에 나오는 상품이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 테두리내의 상품일 뿐이라는 점이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얻어야 할 '사상의 자유경쟁'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의 민주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논의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사상통제법 체계의 철폐 운동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편성권의 보장이나 시청자의 권익 보호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 생산의 주체인 기자나 제작자는 철저히 자본의 우위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노동관계법하에서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노동자일 뿐이란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편집규약의 채택이나 방송국 자체심의기구의 강화 등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실질적 대등성이 확보될 수 없는 한 방송국 내에서 지배력을 가지는 자본의 이익에 편향된 정보, 나아가 여론을 친자본적인 것으로 몰아나가는 정보는 끊임없이 생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송법 개정 논의는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마저도 압살하고 있는 노동악법 개폐운동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역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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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1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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