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대중교통수단][버스][택시][버스운영][택시운영]대중교통의 중요성, 대중교통의 역사, 버스운영의 현황, 택시운영의 현황, 향후 버스운영의 개선 방안, 향후 택시운영의 개선방안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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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대중교통수단][버스][택시][버스운영][택시운영]대중교통의 중요성, 대중교통의 역사, 버스운영의 현황, 택시운영의 현황, 향후 버스운영의 개선 방안, 향후 택시운영의 개선방안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중교통의 중요성

Ⅲ. 대중교통의 역사

Ⅳ. 버스운영의 현황
1. 교통인구의 이동
2. 운행회수 및 주행거리
3. 주요국의 시내버스 요금제도

Ⅴ. 택시운영의 현황
1. 택시운송사업제도
1) 택시운송사업 면허
2) 개인택시 면허제도
3) 택시운전자격 제도
4) 운임·요금 제도
5) 명의이용의 금지(소위 ꡐ지입경영ꡑ 금지)
6)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2. 영업방식
3. 실차율 및 가동률
1) 실차율
2) 가동률

Ⅵ. 영국의 버스운영 사례
1. 버스교통 현황
2. 버스관리운영기구 (London Transport Buses: LTB)

Ⅶ. 향후 버스운영의 개선 방안
1. 지역규모 및 여건에 따른 버스운영체계 다양화
2. 버스산업의 구조개편
3. 요금제도 개선
4. 버스교통 활성화 지원대책

Ⅷ. 향후 택시운영의 개선 방안
1. 공급제도 개선
2.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3. 개인택시 양도·양수제도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충전소 설치 제한규정 완화 및 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어촌지역 운행차량 신규 구입 및 교체비용 지원을 위해 농특회계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한다. 버스 사령실(BMS)에서 배차간격·회차시간·운행상태·도로 혼잡도·환승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정류소 전자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지원 역할분담 및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한다.
중앙정부는 환승시설·공영 차고지·BRT·교통정보 시스템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벽·오지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정하고, 지방정부는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적자보전, 차량 및 시설개선 비용 등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비용을 제정한다.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Ⅷ. 향후 택시운영의 개선 방안
1. 공급제도 개선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총량을 규제한다. 실차율, 수송 분담율, 자가용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5년단위) 목표를 제시한다. 총량은 노사정·시민단체 등의 협의체 의견 수렴 후 결정한다.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을 제시하여 회사택시 중 장기 운휴차량의 자발적 감차를 유도한다.
개인택시는 인위적인 축소가 곤란하므로 면허취소 처분기준을 강화하되, 증차요인 발생시 개인택시 우선으로 증차한다. 지역별 총량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면허권한을 조정한다. 제1안 :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는 면허 업무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회수
제2안 : 총량규제는 광역단위로 하되, 공급량 확대시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공급기준 마련 시까지 회사 및 개인택시 증차 동결한다.
수송수요 및 운전기사 수급 등을 고려하여 사업휴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운전기사 확보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사업휴지를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차를 유도한다. 임의로 휴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토록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한다. 지역별 총량 도달 시까지 공급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제 운행 활용(협의체 의견수렴)
2.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입제·도급제 등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단속강화 및 강력한 행정처분(면허취소)을 시행한다. 단속반은 경찰·시민단체 대표 20여명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유지한다.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신고된 업체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는 지역언론에 지속적으로 공표한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운전자격증과 미터기에 마이크로칩을 내장, 정보가 일치해야만 미터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사용 중인 요금 미터기도 외부 입력 장치와 연결할 경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술적 문제 해결할 필요)
경영상태·서비스 수준·노사관계·법령준수 여부 등 택시분야 전반에 대한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평가내용·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선정한다. 평가단은 노·사, 시민단체등 대표 20여명 내외로 구성한다.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표시 부여, 증차요인 발생시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서비스 분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차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제도에 자율성을 제고한다.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한선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신고토록 추진, 차량내부에 요금기준표를 부착한다. 호출·대기시간·승차인원 할증요금, 심야할증 범위 확대(24:0004:00→23:0005:00)등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도입한다. 공휴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정 원가보상을 위해 공휴일 할증제(정상요금의 20%)를 도입한다. 고급 교통수단으로 기능회복, 생활권역 위주로 사업구역을 광역화한다. 차량은 일정수준 고급화되어 있으므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부가시설의 표준제정 및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도시간 연접화·생활권의 광역화 현상에 따라 사업구역도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조정(협의체 의견수렴)한다.
3. 개인택시 양도·양수제도 개선
신규면허 양도제한, 양도·양수조건 상향조정(5년→10년) 한다. 양질의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수자의 자격요건을 무사고 운전 최소기간 5년으로 제한한다.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및 취소 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Ⅸ. 결론
대중교통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입장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란 정시성, 편의성, 쾌적성, 안전성, 접근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교통부문의 정책활동은 이러한 시민요구의 목표달성에 효율적으로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의 주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이용자 만족도는 100점만점 기준 40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왜 이렇게 낮을까? 이는 그동안의 다양한 정책운용을 통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실감하는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엔 당국의 정책운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상욱, 버스준공영제 : 서울시 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교통개발연구원, 월간교통, 통권81호, 2004
◎ 권영종, 버스노선체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및 환승체계 개선과제, 교통개발연구 원, 월간교통, 통권81호, 2004
◎ 원제무,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방향, 도시문제, 2004
◎ 전상민, 서울시 버스교통체계 개편의 성과, 버스교통, 통권3호, 2004
◎ 조규석,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버스교통, 통권1호, 2004
◎ 조동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 본 교통체계개편의 허와 실,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 2004
◎ 황상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개선방향, 원간교통, 통권81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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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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