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기업연금제도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기업연금제도의 운용,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기업연금제도의 비판,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기업연금제도 사례 중심)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기업연금제도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기업연금제도의 운용,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기업연금제도의 비판,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기업연금제도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Ⅲ.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Ⅳ. 기업연금제도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1. 개인저축에 미치는 영향
1) 개인연금의 저축효과
2) 공적연금의 저축효과
2. 연금기금의 자본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
3. 연금기금의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
4. 연금세제의 영향

Ⅴ. 기업연금제도의 운용
1. 기업연금의 운용규제
1) 신중한 관리자 규제 방식
2) 자산별 양적 규제 방식
3) 두가지 규제방식의 선택 추세
2. 기업연금 형태별 투자규제방법
1)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2) 확정급부형
3. 각국의 기업연금 자산구성 현황
1) OECD 국가들 사례
2) 미국의 기업연금 운용사례
4. 미국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운용사례
1) 401(k) 제도의 개요
2) 401(k)제도의 장단점
3) 401(k)제도의 구조
4) 401(k)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결과

Ⅵ.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1. 노동자 노후소득 기금으로 주가 떠받치기
2. 확정갹출형 도입의 심각성
3.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소외
4. 기업연금 도입 과정에서 기업비용 줄여주기
5. 정부의 일방적, 무리한 추진

Ⅶ.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가입조건 : 최저근속기간, 최소가입연령
2. 퇴직연령
3. 연금의 지급형태: 일시금과 연금
4. 기업연금의 적용 및 가입현황

Ⅷ.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비판
1.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 소외
2.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투자로 퇴직금 불안정화
3.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심각성
4. 재계의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제도임
5. 연금체제 개악 : 공적연금의 약화와 사적연금제도 강화

Ⅸ.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1.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시 정책결정사항
1) 적격기업연금제도 실시의 전제조건
2) 적격기업연금 시행절차에 관한 법제방안
3) 공적연금제도 및 개인연금제도의 개선
2. 기업연금의 구체적 설계방안
1) 기업연금제도 설계의 법적 기초
2) 적격요건의 설정
3) 현행 퇴직금일시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이행방법
4) 갹출료의 부담
5) 퇴직사유 및 급여형태의 선택(연금·일시금)
6) 가입대상, 가입자격, 가입일 등
7) 급여의 종류와 수급자격 및 연금수급권의 이전
8) 급여수준 및 연금의 실질가치 보호
9) 연금의 지급기간과 개시연령
10) 갹출료(보험료 또는 부금액)의 산출
3.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행법의 정비방안
1) 입법체계
2) 입법의 주요내용
3) 구체적 도입순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무 등의 상각을 위한 갹출료를 말한다. 정상갹출료는 급여형태에 따라 정액제인 경우에 1인당 일정액, 급여비례인 경우에 일정비율로 산출되며, 연 1회 이상 규칙적인 갹출을 하도록 하고, 납입방법은 월납, 분기납, 반년납 및 연납 등이 있을 수 있다. 과거근무채무갹출료는 정액, 급여정률 또는 미상각잔액정률 등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3.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행법의 정비방안
1) 입법체계
기업연금제도의 법제유형 중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별도의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하기보다는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관행에 따라 임의적인 퇴직금 또는 기업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온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 점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 기업연금제도의 실시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체계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개정과 소득세법 등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입법의 주요내용
기업연금제도의 의무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실시가 사용자의 임의적 선택에 맡겨져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 형식은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관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현재와 같이 원칙적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각 사업장에서 실시될 기업연금제도는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에 기초하여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에 근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시초기에 채택될 기업연금제도는 급여수준이 기존 퇴직금제도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 그 부담이 기업에 의한 것이므로 확정급여제도에 의한 비갹출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세부적으로 기존의 퇴직금제도도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되어 있고, 그 급여액이 퇴직시 기준급여(평균임금)에 지급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급여액의 결정방식은 근속연수기준의 급여비례방식, 갹출료 역시 총기준급여액의 일정율로 산출되게 된다. 급여의 종류는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의 설정은 당연하며, 현행 퇴직금제도의 성격상 중도퇴직일시금(탈퇴급여)과 정년퇴직일시금의 산정기준도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연금의 지급기간은 유기연금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초기에는 확정연금이 불가피하리라고 예상된다.
연금개시연령은 일반적인 정년연령인 55세를 중심으로 하되 기업에 따라서는 거치연금(据置年金)의 시행도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중도탈퇴자급여는 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퇴직금제도상 이 같은 원칙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기업연금의 이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퇴직일시금제도가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 수단으로 연금화해 나가는 기본방향은 근로자들의 수급권 확보와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한 제도운영상의 신축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기업연금의 세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업연금의 확산과 기존 퇴직금제도의 수준을 뛰어 넘는 별도의 연금제도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갹출하고 근로자는 제도가입을 임의로 선택하여 운영되는 소위 갹출제 기업연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렇게 되면 확정갹출제도의 도입 또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구체적 도입순서
퇴직금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존의 퇴직금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종업원 및 퇴직자에 관한 자료 등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와 자료를 수집하고, 퇴직금의 이행형태, 가입대상 및 가입자격, 급여종류, 수급자격, 급여액결정기준. 연금지급형태, 지급기간, 개시연령 및 보험료결정기준 등 연금제도의 주요내용을 작성한다. 이 경우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기업연금규정)(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수탁기관은 갹출료, 책임준비금, 급여, 연금화에 따른 퇴직금부담, 비용, 손금(절세액) 등 연금수리에 의한 계산이 행해지고, 경영진에서의 심의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도내용이 결정된다. 기업연금규정이 작성되고, 수탁기관과 기업연금계약이 체결된다. 마지막으로 주무관청에 세제적격승인을 신청하여 적격승인을 받게 된다.
Ⅹ. 결론
기업연금제도 설계의 입법방안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연금제도와 관련된 수많은 사항들, 예를 들어 제도실시의 정책목표, 제도의 형태, 위상·성격 및 구체적 내용 등이 검토되고, 이에 관한 정책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개혁과제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기업연금제도의 실시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기업연금제도의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도 있다. 형성되어야 할 입법정책은 이미 우리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연금제도의 규범적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존재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연금제도의 실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수급요건,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방향에서 기업연금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규범적 지침은 기업연금은 공적연금과 함께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 김정호 외,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1
2) 민재성 외 1명, 퇴직금제도하의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사회보장연구, 1990, p14~16
3) 방하남 외,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4) 삼성금융연구소, DC형 기업연금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2001
5) 주진우, 정부 추진 기업연금제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노후소득 방안
6) 한국은행,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배경과 과제, 금융경제연구 제149호, 2003
7) 허영재,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추천자료

  • 가격9,0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8.11.26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622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