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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종료후 행자부장관은 60일 이내에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하는 바, 경영진단 대산 지방공기업으로는 3년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지방공기업,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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