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분배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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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이론적 배경
2. 의료자원 분배의 정당성
3.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의 형평성
가. 지역별 의료시설 분포
나. 지역별 의사인력 분포
4. 분배에 대한 윤리적 견해.
가. 공리주의에서의 분배
나. 평등주의에서의 분배
다. 자유주의에서의 분배
5. 의료자원의 분배차원
가. 의료자원의 미시적 분배
나. 의료자원의 거시적 분배
♦참고문헌

Ⅱ. 본론
1.시나리오 역할극
가. 등장인물
나. 인물특성
다. 줄거리
2. 역할극 토론
가. 의료보험팀장(진료비관리팀)의 입장
나. 간호사 입장
다. 1, 2차 병원장의 입장
라. 3차 병원장의 입장
마. 만성질환자의 입장
바. 응급실환자의 입장
사. 의사의 입장
아. 가정간호사의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선택해야 한다면 삶의 유지에 대해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대상자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효리 환자를 내쫓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갈등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능하면 아무도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보살핌의 윤리와 여성윤리에 따라 이승기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하고 이효리 환자에게는 소견서를 동봉하여 2차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장
아. 가정간호사의 입장
최근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 및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하여 거동 불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들의 수발능력은 감소함에 따라 국민들의 가정간호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의약 분업,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 등 보건의료 제도의 대변혁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로서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감소하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인 입원대체 서비스 도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의료법 제 30조에 의거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가정간호로 치료의 지속성 유지 및 심리적 안정감 도모 등을 통하여 국민의료 이용 편의 제고 및 가계부담 절감에 기여합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조기퇴원을 통한 재원기간의 단축으로 병상회전율 제고 및 병원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정부 측면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 보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정간호의 대상자 등록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과거 입원 경력이 있고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진료담당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 질환자
-기타 진료담당의사 및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듯 임상과 가정간호를 연계한다면 환자도 좀 더 질높은 간호를 연계하여 편안하게 가정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병원측에서도 병상 회전율을 높여 병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Ⅲ. 결론
의료자원의 분배와 관련하여 정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우리가 정의의 원칙에 의거해서 대우받는다는 것은 공정성(fairness)과 응분(desert)에 따라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모든 시민들의 응분이라면 정의는 그러한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질 때 실현된다. 정의에 의거해서 우리가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 재화, 용역, 정보가 거부될 경우 부정의가 발생한다. 분배적 정의의 대상은 사회적 이득과 부담이며 일차적으로 자유, 소득, 부, 권력 등 기본가치에 적용되고 의료서비스 및 의료자원의 분배에도 적용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비를 가리는 기준을 정의라고 본다면 분배의 정의는 사회구성원간에 생산요소와 생산물의 배분과 분배를 결정함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배의 정의에 대한 기준은 이런 의미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공정한 성과배분을 원칙으로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제윤리를 대략적인 분배정의의 골격으로 그려볼 수 있을 뿐이다.
분배적 정의의 몫을 결정하는 기준 즉 정의 원칙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업적, 노력, 능력에 따른 차등적 배분을 주장하는 자도 있고 필요 등에 따른 평등주의적 정의관을 내세우는 자도 있다. 최근에는 보다 평등주의적 성향으로 기우는 죤 롤즈(J. Rawls)의 정의관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정의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회경제적 가치를 가능한한 평등하게 배분해야 하며 단지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될 경우 그러한 차등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와 같이 의료자원 배분을 시장논리에 맡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상의 사회정의를 구현하기는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된다. 형식상 '국민 개보험' 체제가 정착되었다 하나 사실상 보험자와 비 보험자간에 의료의 질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의료자원의 상품화로 인해서 갖지 못한 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사회정의의 문제는 이론상의 문제이기보다는 실천적 의지의 문제가 아닐 까 생각된다.
국민 의식구조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 보건의료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선진 외국에 비해 국민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 관심이 적다. 삶의 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보다는 경제정책에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한, 정부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이 달려있는 의료보험제도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 재정의 확충과 제도적 개선보다는, 소수 주주의 경제적 이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몇몇 대기업의 생존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현재의 정책적 우선 순위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사는 고통받는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사의 임무이며 충분한 보수와 사회적인 존경은 그 다음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 그리고 의료요원과의 관계는 상호 신뢰성을 갖고 전인 치료에 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자원의 분배와 의료보장제도의 시행에서 발견된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의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통성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병원은 하나의 기업으로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고통받는 환자들에 대해서 봉사한다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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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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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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