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성역할
-매스미디어와 여성문제해결
-보수주의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과 광고
-성희롱의 역사-“제발 내몸에
-매스미디어와 여성문제해결
-보수주의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과 광고
-성희롱의 역사-“제발 내몸에
본문내용
소가 1975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성희롱을 겪었다고 보고했다. 여성 전문지 <레드북>이 1976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응답자 9천명 가운데 무려 약 88%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정부 안에서 연방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를 다루는 부서인 직업공무원제도보호원이 1980년에 연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앞의 것들보다 휠씬 적은 수치를 보여 준다. 2만 3천여명의 응답자들 가운데 약 42%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 기관은 1986년에 똑같은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약 42%라는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되풀이 하건대, 1964년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은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던 성 차별적 장애들을 사실상 모두 제거함으로써 여성의 취업 기회를 결정적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성희롱은 고질적인 장애물을 그대로 남겨 놓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부르는 행위들이 여성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인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부르는 행위들이 1964년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취업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의 국가적 인식으로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그것은 확실히 선각자적인 여성 운동가들의 투쟁의 산물이었다. 그 과정에서 1975년에 처음으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성립됐다.
그 이듬해인 1976년은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노력이 마침내 첫번째 열매를 맺은 기념비적인 해였다. 워싱턴 D.C의 1심 법원 판사 찰스 리치는 성희롱이 1964년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이 금지한 “취업 또는 고용 관계에 있어서의 성 차별”에 해당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브라 린드먼 변호사와 데이비드 커뒤 변호사가 함께 써서 1992년에 워싱턴 D.C에 있는 출판사 뷔로 오브 내셔널 어페어즈를 통해 펴낸 방대한 양의 책 “고용관계법에 있어서의 성희롱” 13쪽으로부터 17쪽까지에 잘 나와 있다.
이 판결의 처음과 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다이앤 월리엄즈는 법무부의 여직원이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직속 상관 하비 브린슨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1972년 6월에 브린슨이 요청한 성 관계를 거부한 직후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괴롭힘과 모욕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받게 됐다. 브린슨은 마침내 같은 해 9월 11일에 구두로 그녀를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그녀는 9월 13일에 1심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린슨의 조처는 성적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서, 그것은 1964년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 그리고 이것을 보완한 1972년의 “평등한 고용 기회에 관한 법”이 금지시킨 “취업 또는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성 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여성신문 12월 17일자 >
미국의 연방 정부 안에서 연방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를 다루는 부서인 직업공무원제도보호원이 1980년에 연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앞의 것들보다 휠씬 적은 수치를 보여 준다. 2만 3천여명의 응답자들 가운데 약 42%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 기관은 1986년에 똑같은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약 42%라는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되풀이 하건대, 1964년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은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던 성 차별적 장애들을 사실상 모두 제거함으로써 여성의 취업 기회를 결정적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성희롱은 고질적인 장애물을 그대로 남겨 놓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부르는 행위들이 여성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인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부르는 행위들이 1964년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취업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의 국가적 인식으로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그것은 확실히 선각자적인 여성 운동가들의 투쟁의 산물이었다. 그 과정에서 1975년에 처음으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성립됐다.
그 이듬해인 1976년은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노력이 마침내 첫번째 열매를 맺은 기념비적인 해였다. 워싱턴 D.C의 1심 법원 판사 찰스 리치는 성희롱이 1964년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이 금지한 “취업 또는 고용 관계에 있어서의 성 차별”에 해당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브라 린드먼 변호사와 데이비드 커뒤 변호사가 함께 써서 1992년에 워싱턴 D.C에 있는 출판사 뷔로 오브 내셔널 어페어즈를 통해 펴낸 방대한 양의 책 “고용관계법에 있어서의 성희롱” 13쪽으로부터 17쪽까지에 잘 나와 있다.
이 판결의 처음과 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다이앤 월리엄즈는 법무부의 여직원이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직속 상관 하비 브린슨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1972년 6월에 브린슨이 요청한 성 관계를 거부한 직후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괴롭힘과 모욕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받게 됐다. 브린슨은 마침내 같은 해 9월 11일에 구두로 그녀를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그녀는 9월 13일에 1심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린슨의 조처는 성적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서, 그것은 1964년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 그리고 이것을 보완한 1972년의 “평등한 고용 기회에 관한 법”이 금지시킨 “취업 또는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성 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여성신문 12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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