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 역사,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 분류,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 현황,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 발전방향,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 활성화 방안 분석(일본, 독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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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 역사,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 분류,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 현황,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 발전방향,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 활성화 방안 분석(일본, 독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역사

Ⅲ.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분류
1. 훈련내용·대상에 따른 구분(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1) 양성훈련
2) 향상훈련
3) 전직훈련
2.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1) 집체훈련
2) 현장훈련
3) 통신훈련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시행령 제8조)
1) 양성훈련
2) 향상훈련
3) 교직훈련

Ⅳ.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현황

Ⅴ. 일본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사례
1. 직업교육훈련제도
2. 직업훈련법제도

Ⅵ. 독일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사례
1. 직업교육훈련의 직종구조
2. 직업교육훈련의 기간
3. 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 중단 상황
4. 졸업시험 및 졸업생 구조
5. 직업교육훈련생의 급료
6. 직업교육훈련생의 노동시장 진입

Ⅶ.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1.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체계 강화
2.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및 민간과 기업중심의 직업훈련체제 전환
3. 직업훈련과정 이수를 정규학력으로 인정받는 체계 도입

Ⅷ.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정책)의 활성화 방안
1. 기업 학습조직화 촉진 및 확산
1) 중소기업 학습지원 강화
2) 사회적 인증을 통한 학습기업 확산
3) 재정지원방식 혁신
2.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쉽 활성화
1) 지역단위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사업 활성화
2) 산업수요밀착형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3.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확대
1) 훈련정보서비스체제 확충
2) 훈련 및 경력개발 상담서비스 강화
3) 훈련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훈련컨텐츠 개발·보급
4) 근로자 주도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전문인력」이 현장으로 찾아가 훈련·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훈련컨설턴트제도를 도입한다.
2) 사회적 인증을 통한 학습기업 확산
훈련기관 평가와 인증을 연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증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고성과 작업장 등 우수모델을 보급·확산한다.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정부 입찰시 우대 및 고용보험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한다. 매년 개최되는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를 노·사·정 및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하여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우수사례 확산의 계기로 활용한다.
3) 재정지원방식 혁신
(1) 현 제도상의 문제점
현 고용보험의 지원방식은 기업이 사전에 총인건비의 일정비율(규모별 차등)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전에 정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실제 훈련인원 수를 기준으로, 사전에 훈련직종별로 결정한 훈련비 단가(표준훈련비)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원방식이 기업의 다양한 투자를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표준훈련비 수준이 실제 소요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훈련인원 수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지원하여 기업의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컨설팅비, 매체개발비, 시설장비구입비 등 탄력적인 투자유인이 미흡하다.
(2) 개선방안 : 훈련비 위주 지원⇒학습조직화 비용지원 등 다양화
금년 중 실제 훈련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표준훈련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최소훈련시간 인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3일 20시간에서 2일 16시간(1일 8시간 : 중소기업) 기업 내 현장훈련을 활성화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무 중 훈련도 훈련과정으로 인정·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현장훈련을 지원 시 비용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현장훈련의 경우 실제 직무수행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훈련계획 수립, 훈련교재, 훈련내용 등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2.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쉽 활성화
1) 지역단위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사업 활성화
(1) 기본방향
지역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인력개발 사업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기업, 대학, 노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 추진계획
지역 실태조사 및 사업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37억원) 실시한다(공모제 및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형 고용·능력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한다.
2) 산업수요밀착형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1) 주요경위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업계, 교육훈련계 등으로 구성된 1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민간주도로 구성한다.
(2) 향후계획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산업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중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산자부·교육부 공동). 산업별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 지원한다(노동부·산자부). 노사관계, 기업간 협력관계 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업종부터 지원 후 타 산업으로 모범사례를 확산·보급한다(조선업종 등). 협의체 역량 및 활동성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근로자 능력개발사업, 자격검정사업 등을 위탁추진한다.
3.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확대
1) 훈련정보서비스체제 확충
누구나 훈련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직업훈련 종합사이트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의 단순한 훈련과정 검색기능에서 자가경력개발진단, 훈련컨텐츠 검색·수강서비스, 전문가 커뮤니티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로 개편한다.
2) 훈련 및 경력개발 상담서비스 강화
구직자 맞춤 훈련상담관리제를 도입한다. 고용안정센터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훈련계획 수립, 훈련 전 심층상담, 훈련수료 후 취업알선 등 1 : 1 상담을 지원한다.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서 수행하는 훈련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통합, 직업훈련에 대한 체계적 상담 여건도를 조성한다.
3) 훈련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훈련컨텐츠 개발·보급
주말 및 야간훈련과정, e-Learning과정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의 훈련기회를 확충한다. 다양한 훈련컨텐츠를 개발하여 민간훈련기관 등에 보급하고, HRD-net, 훈련방송위성채널 등을 통해 제공한다.
4) 근로자 주도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지원과정 : 집체과정 → e-Learning 과정 확대
- 지원수준 :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속 인상
- 지원대상 : 300인미만사업장 또는 40세이상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Ⅸ. 결론
IMF 위기 극복 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실업률 등의 거시 지표는 빠른 속도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가하락, IT 산업의 침체, 대테러 전쟁 등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과 가계 부채의 확대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가 대외적 변수에 취약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세계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구조조정의 상시화 등의 외부적 조건의 변화는 단순히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개발하는 소극적인 인력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인력개발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종훈 외(1998),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부·노동부(1999),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 제 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20002003
- 이정근(1988), 진로교육의 실제, 서울 : 성원사
- 이정표 외(2003), 평생직업교육훈련 종합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디지털시대의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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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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