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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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의미와 법률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의미
2.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Ⅲ.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입장과 외국의 사례
1.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
2. 외국의 사형제도 사례
3. 사형제도에 대한사례

Ⅳ.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주(州)들 사이에서 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의 대법원은 지난해 지난 1995년 재도입된 사형제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일리노이주의 조지 라이언 전 주지사는 2006년 사형수들 중 일부는 무고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면서 모든 사형수들을 감형해줘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켰다. 연합뉴스 2007.04.27
최근 `유영철 사건', `이학만 사건' 등을 계기로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심 재판에서의 사형선고 비율(1심 기준)이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0일 `국회 김영란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특위' 주호영(朱豪英. 한나라 .대구 수성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전국 법원 1심 사형인원 누년비교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모두 165명(연평균 1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형선고자는 94년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95년 19명, 96년 23명 등인반면에 2001년 12명, 2002년 7명, 2003년 5명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수법과 성향이 날로 지능화. 엽기화, 흉폭화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비쳐볼 때 이처럼 1심재판 사형선고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회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0년간 죄명별 사형선고자는 살인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및 강도죄 57명,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기타(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3명, 방화 1명 등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근 10년간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살인죄로 인한 사형선고자는 지난 94년과 95년엔 각각 20명, 17명에 달했으나 2002년과 2003년엔 각각 3,4명으로, 절도 및 강도죄로 인한 사형선고자도 지난 94년과 96년의 경우 각각 14명, 15명에 이르렀으나 지난 2001년에는 단 한명도 없었고,2002년에 3명, 2003년 1명 등으로 크게 줄었다. 연합뉴스 편집 2006.08.10
열린우리당 유인태(柳寅泰) 의원은 22일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여야의원 1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원측은 열린우리당내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당론으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 전망이 밝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당수의원과 법조계, 보수단체 등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2006.11.22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사형제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법무부가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대상 범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55개 범죄 사형 제외 검토=현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는 군형법이 42개로 가장 많다. 그 밖에 형법(1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8개), 국가보안법(4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3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2개) 등에도 사형이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범죄를 처벌하는 55개 조문의 법정형을 사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 규정이 있는 법률대로 실제로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지와 해당 처벌조항이 생기게 된 사회. 경제적 배경, 현재의 상황과 외국의 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연구해 사형제 폐지 효과를 얻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포함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법무부에 따르면 1997년 12월 30일 이후 7년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 집행이 없었다. 2007년 말까지 계속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60명. 살인(26명). 강도살인(22명).유괴살인(5명). 강간살인(3명). 존속살인(2명). 방화치사(2명) 등으로 모두 남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사형범죄 축소 검토 중앙일보 2007.04.08 18:49:46]
Ⅳ.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의미 및 찬반론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사형제도에 대한입장을 들어보았다. 사형제도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는 범죄의 유형에 관계없이 윤리적 측면에서의 대안적 요소를 찾는 반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미론적 가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의 효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사형존치론자들은 사형이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종신형은 사형만큼의 억제효과가 없으며, 간수들이나 다른 죄수들을 위험한 살인자에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 위험은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탈옥·사면·가석방되는 경우 사회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오판의 경우는 사형뿐만 아니라 자유형에서도 완전회복이 불가능하며, 특히 사형의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오판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20세기에 와서 세계 각국은 형사정책상 사형폐지를 표방하고 있다. 사형의 존폐는 일률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며, 이것의 결정에는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배종대, 『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org)
Pro-Death Penality (http://www.prodeathpen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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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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