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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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게 된 경우에는 소 각하 한다) 본안판결요건이다. 따라서 흠결 시 부적법 각하한다. (통설 판례).
청구기각 하더라도 본안권리관계존부에 기판력 생기지 않는다. 배척하는 이유 명백히 판시하지 않으면 소각하느냐 청구기각 하느냐 하는 문제 삼을 실익은 없다.
간과 시 취급
확정 전에는 상소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당연 무효는 아니며 재심사유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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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8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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