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정관 규정 위반하여 단체표장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품질 오인케 하거나 지리적 출처관해 오인초래하거나 타인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 생기게 한 경우(단,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 한 경우 예외로 한다.) 취소사유로 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본 호는 이해관계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