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집행유예란
*관련조문
Ⅱ.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
Ⅲ.집행유예의 실효사유(제63조
Ⅳ.집행유예의 취소사유(제64조
Ⅴ.2005.7.29.개정 전후의 차이점
Ⅵ.관련판례 및 판례의 입장
대판 1989. 9. 12, 87도2365(전원합의체
대결 1997.10.13, 96모118
대판 2007.2.8, 2006도9196
Ⅶ.학설의 대립
1)부정설
2)제한적 긍정설(여죄설)
3)긍정설
Ⅷ.결론
*관련조문
Ⅱ.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
Ⅲ.집행유예의 실효사유(제63조
Ⅳ.집행유예의 취소사유(제64조
Ⅴ.2005.7.29.개정 전후의 차이점
Ⅵ.관련판례 및 판례의 입장
대판 1989. 9. 12, 87도2365(전원합의체
대결 1997.10.13, 96모118
대판 2007.2.8, 2006도9196
Ⅶ.학설의 대립
1)부정설
2)제한적 긍정설(여죄설)
3)긍정설
Ⅷ.결론
본문내용
었다. 따라서 실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죄를 범한 경우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또한 다시 재판할 사건의 범죄를 언제 범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 범한 범죄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범죄 이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68도26, 67도67)고 하고 있다. 정성근 외,『형법총론』,삼지원, 2006, 684쪽
2)제한적 긍정설(여죄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관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대한 재차의 집행유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견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87도2356)에 의한 판례변경의 다수의견이며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이다.(96모118) 정성근 외,『형법총론』,삼지원, 2006, 684쪽
3)긍정설(적극설)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재차의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다는 견해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서 말하는 형은 실형만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정 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실형선고를 받아 현실적으로 집행절차를 거쳤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정성근 외,『형법총론』,삼지원, 2006, 685쪽
Ⅷ.결론
제한적 긍정설은 수죄의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재차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밖에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차 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집행유예제도의 취지와 법감정에 맞는다고 본다.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대안이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므로 집행유예 재차 선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은 집행유예 제한기간을 규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제한적 긍정설(여죄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관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대한 재차의 집행유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견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87도2356)에 의한 판례변경의 다수의견이며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이다.(96모118) 정성근 외,『형법총론』,삼지원, 2006, 684쪽
3)긍정설(적극설)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재차의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다는 견해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서 말하는 형은 실형만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정 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실형선고를 받아 현실적으로 집행절차를 거쳤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정성근 외,『형법총론』,삼지원, 2006, 685쪽
Ⅷ.결론
제한적 긍정설은 수죄의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재차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밖에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차 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집행유예제도의 취지와 법감정에 맞는다고 본다.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대안이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므로 집행유예 재차 선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은 집행유예 제한기간을 규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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