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바쿠한(幕藩)체제의 붕괴와 천황(天皇) 중심의 국가
(1) 바쿠한(幕藩)체제
① 농민에 대한 정책
② 천황과 귀족에 대한 정책
③ 무가제제도(武家諸法度)
④ 쇄국정책(鎖國政策)
(2) 천황중심의 국가
2.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체제의 정비
(1) 대일본제국헌법제정
(2) 내각제도의 성립 및 전개
(3) 관료제도의 정비 및 전개
(4) 근대적 교육제도의 정비
(5) 천황제(天皇制) 국가의 형성
①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의 정비
②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도를 확립
③ 천황을 중심으로 한 황실재정 확보
④ 천황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계 확립
3. 정당의 출현
(1)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과 정당의 출현
(2) 정당의 발생과 의회
(3) 의회제도의 발전
(1) 바쿠한(幕藩)체제
① 농민에 대한 정책
② 천황과 귀족에 대한 정책
③ 무가제제도(武家諸法度)
④ 쇄국정책(鎖國政策)
(2) 천황중심의 국가
2.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체제의 정비
(1) 대일본제국헌법제정
(2) 내각제도의 성립 및 전개
(3) 관료제도의 정비 및 전개
(4) 근대적 교육제도의 정비
(5) 천황제(天皇制) 국가의 형성
①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의 정비
②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도를 확립
③ 천황을 중심으로 한 황실재정 확보
④ 천황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계 확립
3. 정당의 출현
(1)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과 정당의 출현
(2) 정당의 발생과 의회
(3) 의회제도의 발전
본문내용
내각에 입각시키는 등 자유당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3) 의회제도의 발전
일본에서 의회제도의 창설을 가장 먼저 주창한 것은 1874년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중심이 되어 정부에 제출한 ‘민선의원건백서(民選議員建白書)’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의원으로 의회를 구성하자는 구상은 1872~1873년경부터 있었다.
1875년 ‘점차입헌정체(漸次立憲政體)의 고서(詔書)가 발표된 이후 좌원(座元)과 우원(右院)이 폐지되고 입법기관으로 상원에 해당하는 원로원과 하원에 해당하는 지방관회의가 설치되어 대일본제국헌법에서 규정한 의회가 설치될 때까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889년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에는 제국의회로 중의원과 귀족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의원은 제국의회의 제1원으로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공선의원들로 구성하고 있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처음에는 30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었지만 1920년에는 정원이 264명이 되었고 1928년에는 466명으로 확대되었다.
1925년 본격인 정당내각이라고 할 수 있는 가토 다카아키 내각은 보통선거법을 실현시켰다. 이로써 1889년 전 국민 1.1%인 45만 명의 유권자의 수가 1925년 보통선거법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의 19.4%인 1241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귀족원은 제국의회의 제2원으로 황족, 화족, 칙임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귀족원은 특권계급과 지배상층계급으로 구성되었고 따라서 지배계층을 이루고 있던 번벌과 관료세력의 거점이었다. 귀족원은 중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중의원에서 결의한 사항을 부결할 수 있으며 중의원이 우선 심의할 수 있는 예산에 관해서도 귀족원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귀족원에 거점을 두고 있는 번벌과 관료세력은 이를 이용하여 정당세력이 주축이 된 중의원을 견제하였다. 정당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고 사회적으로 민주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었던 일본근대의 대정시대는 번벌과 군벌의 지배에 반대하고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과 사상의 조류가 있었다. 이를 대정(大正)데모크라시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 운동은 원로와 추밀원, 귀족원, 군부 등 특권계급의 권리를 제한하고 보통선거와 부인참정권 등을 실현하여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24년 귀족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의원의 구성에 대한 개혁이 있었을 분 귀족원의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은 막부시대의 번을 중심으로 한 쇄국정치를 하였으나 결국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개방의 길을 선택하였으나 막부세력의 퇴조와 그에 맞물려 메이지 유신으로 인한 개방정치에 가속도를 붙였다. 그러나 아직도 천황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어 완전한 민주정치에 의한 국민주권의 정치가 100%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명목상이든 간에 모든 정책의 시행 집행이 천황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아직도 복고주의적이고 민족적인 주체성을 강조한 일본특유의 정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의 전개된 일본의 정치의 연원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현대일본정치에서 보여 지는 것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 그 자체와 원점은 메이지유신 이후 전개된 정당정치, 의회제도, 내각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이진원 외6인 공저, 『일본현대정치시스템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강동진, 『일본근대사』(서울: 한길사, 1985)
김용덕, 『일본의 역사』(서울: 지식산업사, 1976)
原彰, 『日本의 近代史 Ⅲ』(東京: 岩波全書, 1976)
(3) 의회제도의 발전
일본에서 의회제도의 창설을 가장 먼저 주창한 것은 1874년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중심이 되어 정부에 제출한 ‘민선의원건백서(民選議員建白書)’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의원으로 의회를 구성하자는 구상은 1872~1873년경부터 있었다.
1875년 ‘점차입헌정체(漸次立憲政體)의 고서(詔書)가 발표된 이후 좌원(座元)과 우원(右院)이 폐지되고 입법기관으로 상원에 해당하는 원로원과 하원에 해당하는 지방관회의가 설치되어 대일본제국헌법에서 규정한 의회가 설치될 때까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889년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에는 제국의회로 중의원과 귀족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의원은 제국의회의 제1원으로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공선의원들로 구성하고 있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처음에는 30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었지만 1920년에는 정원이 264명이 되었고 1928년에는 466명으로 확대되었다.
1925년 본격인 정당내각이라고 할 수 있는 가토 다카아키 내각은 보통선거법을 실현시켰다. 이로써 1889년 전 국민 1.1%인 45만 명의 유권자의 수가 1925년 보통선거법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의 19.4%인 1241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귀족원은 제국의회의 제2원으로 황족, 화족, 칙임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귀족원은 특권계급과 지배상층계급으로 구성되었고 따라서 지배계층을 이루고 있던 번벌과 관료세력의 거점이었다. 귀족원은 중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중의원에서 결의한 사항을 부결할 수 있으며 중의원이 우선 심의할 수 있는 예산에 관해서도 귀족원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귀족원에 거점을 두고 있는 번벌과 관료세력은 이를 이용하여 정당세력이 주축이 된 중의원을 견제하였다. 정당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고 사회적으로 민주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었던 일본근대의 대정시대는 번벌과 군벌의 지배에 반대하고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과 사상의 조류가 있었다. 이를 대정(大正)데모크라시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 운동은 원로와 추밀원, 귀족원, 군부 등 특권계급의 권리를 제한하고 보통선거와 부인참정권 등을 실현하여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24년 귀족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의원의 구성에 대한 개혁이 있었을 분 귀족원의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은 막부시대의 번을 중심으로 한 쇄국정치를 하였으나 결국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개방의 길을 선택하였으나 막부세력의 퇴조와 그에 맞물려 메이지 유신으로 인한 개방정치에 가속도를 붙였다. 그러나 아직도 천황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어 완전한 민주정치에 의한 국민주권의 정치가 100%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명목상이든 간에 모든 정책의 시행 집행이 천황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아직도 복고주의적이고 민족적인 주체성을 강조한 일본특유의 정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의 전개된 일본의 정치의 연원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현대일본정치에서 보여 지는 것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 그 자체와 원점은 메이지유신 이후 전개된 정당정치, 의회제도, 내각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이진원 외6인 공저, 『일본현대정치시스템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강동진, 『일본근대사』(서울: 한길사, 1985)
김용덕, 『일본의 역사』(서울: 지식산업사, 1976)
原彰, 『日本의 近代史 Ⅲ』(東京: 岩波全書,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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