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판례의 입장
제3절 학설의 입장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제2절 판례의 입장
제3절 학설의 입장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양 입법론의 차이는 제3자의 악의가 입증된 경우에 나타난다. 첫 번째 견해에 의하면 회사가 대항을 할 수 있게 되나,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제3자의 악의 외에 특별한 대표권 남용이나 권리남용과 같은 사정이 없으면, 회사는 대항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입법론을 검토해보면, 두 번째 입법론이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용이하므로 이 입법론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Ⅰ.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1. 관련법 규정
법인세법 제24조에서는 회사가 공익사업에 기부를 하였을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회사의 기부행위를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
2. 학설의 입장
회사의 권리능력의 목적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영리법인인 회사가 자선,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목적으로 기부행위의 여부에 대해서 학설은 대체로 이를 인정 박상조, 전게서, 54면,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1, 66면.;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4, 450면.
하고 있다. 몇가지 주장내용을 보자면,
첫째로는 자선단체교육기관 또는 정당에 대한 기부는 현실에 있어서 회사가 정관소정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하고, 적어도 사업수행상의 지장을 막을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이를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정동윤, 전게서, 54면.
두 번째로는 기부의 허용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만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고 회사의 기부행위가 주주의 이익 즉, 회사의 이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다. 최기원, 전게서, 84면.
세 번째로는 엄격히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기부행위는 회사의 권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목적범위 밖이거나 혹은 목적과 관련성이 극히 희박한 것이 보통이지만, 정책적인 고려에서 이를 목적범위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채이식, 전게서, 392면.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들 견해들은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약간씩의 제한이 있는 듯 하지만 대체로 회사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Ⅱ. 정치헌금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회사의 정치헌금 문제로 판결이 난 적이 없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은 알아 볼 수가 없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률규정과 학설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관련법 규정
기존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도 회사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회사의 정치헌금을 인정하는 입장이였다. 그러나 정치헌금으로 인한 정경유착이 심해지자 2004년 3월12일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개정되어진 조문에서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12조).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회사는 정치자금기부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학설의 경향
(1) 긍정적인 견해
다른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치헌금은 회사의 권리능력내로 보는 것이 다수설적인 입장이다. 이범찬최준선, 전게서, 490면.; 박흥대, 전게논문, 391면.; 문정두, “회사의 정치헌금”, 사법행정, 통권 289, 사법행정위원회, 1985, 64면.
이에 대해서 입법론적으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주장이 있다.(이철송, 전게서, 62면.)
그러나 정치헌금을 긍정하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첫째 정당에 대한 기부는 현실에 있어서 회사가 정관소정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하고, 적어도 사업수행상의 지장을 막을 수 있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를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정동윤, 전게서, 52면.
둘째 회사의 기부행위는 정치헌금과 구별하지 않고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나 소득감면규제법에서도 회사의 정치헌금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의회민주주의와 정치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규모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정치헌금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윤보옥, “회사의 권리능력과 기부행위 및 정치헌금”, 고시연구, 1992.12, 80면.
이 견해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주장된 견해다.
등이 있다.
(2) 부정하는 견해
회사의 정치헌금은 다른 기부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비판을 하는 견해도 있다. 최기원, 전게서,88면; 박상조, 전게서, 54면.
첫째 회사의 이익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정책에 대한 찬반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에 찬성하지 않은 사원들의 이익을 해하게 되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회사의 이익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한 활동의 경우라도 뇌물성이 없는 사원전원의 찬성을 얻은 정치헌금이나 특정정책을 위한 회사의 독자적 비용지출 혹은 특정 정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행한 기부 등만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최기원, 전게서, 89면.
그러나 찬성하지 않은 사원 등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는 비단 정치헌금의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사업일지라도 그것이 특별이해 관계있는 주주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원전원의 찬성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상장회사의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특정정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행한 기부일지라도 결국은 정당에 대한 기부이고, 그 정당의 정책이 현재는 회사에 유리할지라도 그 정당이 계속해서 유리한 정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회사에 크게 손해를 가져오는 정책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또 반대로 현재는 회사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나중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정치헌금과의 제한적 허용도 결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허용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윤보옥, 전게논문, 80면).
둘째 정치헌금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을 얻는 정치헌금이나 회사사업에 유리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인 지출비용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안정될 수 있지만, 단지 뇌물성헌금이나 보복적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정치헌금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박상조, 전게서, 66면.
등이 있다.
양 입법론의 차이는 제3자의 악의가 입증된 경우에 나타난다. 첫 번째 견해에 의하면 회사가 대항을 할 수 있게 되나,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제3자의 악의 외에 특별한 대표권 남용이나 권리남용과 같은 사정이 없으면, 회사는 대항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입법론을 검토해보면, 두 번째 입법론이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용이하므로 이 입법론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Ⅰ.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1. 관련법 규정
법인세법 제24조에서는 회사가 공익사업에 기부를 하였을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회사의 기부행위를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
2. 학설의 입장
회사의 권리능력의 목적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영리법인인 회사가 자선,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목적으로 기부행위의 여부에 대해서 학설은 대체로 이를 인정 박상조, 전게서, 54면,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1, 66면.;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4, 450면.
하고 있다. 몇가지 주장내용을 보자면,
첫째로는 자선단체교육기관 또는 정당에 대한 기부는 현실에 있어서 회사가 정관소정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하고, 적어도 사업수행상의 지장을 막을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이를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정동윤, 전게서, 54면.
두 번째로는 기부의 허용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만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고 회사의 기부행위가 주주의 이익 즉, 회사의 이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다. 최기원, 전게서, 84면.
세 번째로는 엄격히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기부행위는 회사의 권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목적범위 밖이거나 혹은 목적과 관련성이 극히 희박한 것이 보통이지만, 정책적인 고려에서 이를 목적범위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채이식, 전게서, 392면.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들 견해들은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약간씩의 제한이 있는 듯 하지만 대체로 회사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Ⅱ. 정치헌금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회사의 정치헌금 문제로 판결이 난 적이 없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은 알아 볼 수가 없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률규정과 학설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관련법 규정
기존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도 회사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회사의 정치헌금을 인정하는 입장이였다. 그러나 정치헌금으로 인한 정경유착이 심해지자 2004년 3월12일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개정되어진 조문에서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12조).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회사는 정치자금기부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학설의 경향
(1) 긍정적인 견해
다른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치헌금은 회사의 권리능력내로 보는 것이 다수설적인 입장이다. 이범찬최준선, 전게서, 490면.; 박흥대, 전게논문, 391면.; 문정두, “회사의 정치헌금”, 사법행정, 통권 289, 사법행정위원회, 1985, 64면.
이에 대해서 입법론적으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주장이 있다.(이철송, 전게서, 62면.)
그러나 정치헌금을 긍정하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첫째 정당에 대한 기부는 현실에 있어서 회사가 정관소정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하고, 적어도 사업수행상의 지장을 막을 수 있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를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정동윤, 전게서, 52면.
둘째 회사의 기부행위는 정치헌금과 구별하지 않고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나 소득감면규제법에서도 회사의 정치헌금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의회민주주의와 정치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규모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정치헌금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윤보옥, “회사의 권리능력과 기부행위 및 정치헌금”, 고시연구, 1992.12, 80면.
이 견해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주장된 견해다.
등이 있다.
(2) 부정하는 견해
회사의 정치헌금은 다른 기부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비판을 하는 견해도 있다. 최기원, 전게서,88면; 박상조, 전게서, 54면.
첫째 회사의 이익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정책에 대한 찬반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에 찬성하지 않은 사원들의 이익을 해하게 되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회사의 이익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한 활동의 경우라도 뇌물성이 없는 사원전원의 찬성을 얻은 정치헌금이나 특정정책을 위한 회사의 독자적 비용지출 혹은 특정 정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행한 기부 등만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최기원, 전게서, 89면.
그러나 찬성하지 않은 사원 등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는 비단 정치헌금의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사업일지라도 그것이 특별이해 관계있는 주주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원전원의 찬성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상장회사의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특정정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행한 기부일지라도 결국은 정당에 대한 기부이고, 그 정당의 정책이 현재는 회사에 유리할지라도 그 정당이 계속해서 유리한 정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회사에 크게 손해를 가져오는 정책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또 반대로 현재는 회사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나중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정치헌금과의 제한적 허용도 결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허용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윤보옥, 전게논문, 80면).
둘째 정치헌금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을 얻는 정치헌금이나 회사사업에 유리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인 지출비용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안정될 수 있지만, 단지 뇌물성헌금이나 보복적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정치헌금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박상조, 전게서, 66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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