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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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용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2. 절차 및 방법

Ⅱ.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공용지 취득의 개요
2. 손실보상의 기준과 법적 근거

Ⅲ. 우리나라의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분석
1.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2. 현행 보상법체계
3. 손실보상 관련 위원회

Ⅳ. 외국의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1. 일본의 보상제도
2. 독일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제도
3. 프랑스의 보상제도
4. 영국의 보상법제
5. 우리나라와의 비교

Ⅴ. 결론
1.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 또는 당해 개별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리고 개별법에서 수용사용의 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그 공익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방식간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규정하는 입법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서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익사업의 범위는 곧 수용의 범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열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익개념의 다의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에는 열거주의가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공익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구체화하여 열거하고, 많은 개별법에서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용법으로 일원화하고 개별 법령에서 수용의 근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공익사업의 범위규정 개선안
보상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궁극적으로 강제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높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의 필요성에 의하여 민간서업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수용권을 인정해 가는 추세에 있다. 공익은 가치판단이 개입된 개념으로 무엇이 공익인지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현재 토지수용법에서 70년대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해 공익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제철, 비료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오늘날 대부분 민간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공익사업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현행 토지수용법 제3조 제4호의 사회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업의 경우 사회교육의 개념이 모호하여 보습학원 등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대상시설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학예의 경우 용어가 모호하여 공익사업의 범위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도서관, 미술관 및 박물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법에서 사업인정 의제 및 실효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가 문제이다.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익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사업법에서는 해당사업 유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별사업별로 공익성의 판단을 하지 않고 사업 인정을 의제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수용법에서는 사업 인정의 실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법에서는 사업 시행 기간내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상자는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치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토지수용법에서는 사업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있으면 우선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는 물론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사업인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개념의 불확정성을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권익에 대한 절차적 보호 차원에서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별법의 사업인정 의제 및 사업인정 실효기간 연장 규정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토지보상법제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현행 보상법체계
1) 법통합의 현실적 필요성
① 보상법제 이원화의 문제점 해소
보상법제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법의 이원화로 야기된 보상절차의 번잡과 보상예산의 낭비, 공공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보상법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두 법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 제도의 일원화와 동일한 의미의 용어의 불일치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②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의 공통성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은 그 동안 공공목적을 위한 토지취득의 법적 근거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두 법은 그 입법연혁이나 성립배경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공특법이 임시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이원화체제를 정당화하는 논거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두 법은 공공목적의 토지취득 절차라는 공톡적인 특성에 따라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보상기준의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보상기준은 공특법에 의한 사업인정전의 협의, 사업인정 후 협의, 재결등 보상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통일적이고 공통적인 단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의 보상기준은 상호 준용 기준으로 말미암아 현재도 두 법에서 서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상기준을 두 법에서 각각 규정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④ 법령의 명확화 필요성
법은 그 수요자인 적용 대상자의 측면에서도 기능이 고찰되어야 한다.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그 실용적 의미를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이원화된 수용 및 보상법제로 인하여 각 법에 서로 모순되게 규정하는 경우 혼란을 초래하여 왔다.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단일화된 법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절차 및 보상의 법적 예측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유진호, 권경수, 김용수,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2000)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법령연혁집
건설교통부(2000)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연구
박윤혼, 행정상손실보상의 주요문제, 박영사
김용수,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안광현, 토지수용과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석종현, 토지공법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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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8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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