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방세 부과와 적용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금과세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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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지방세 부과와 적용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금과세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3-1) 지방세기본법 제19조에 근거, 과세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는 2가지
3-2) 지방세법 적용의 원칙
 -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금과세금지의 원칙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본문내용

래하는 과세만 금지되는 것이지 유리하게 소급되는 과세문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지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해석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면 장기간 과세관행이 성립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소급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법적 사실상대가 과세대상이라면 향후느 미래에 대하여는 관행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변경해석 또는 적용하는 것은 합법성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지방세기본법 제21조에서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법 적용상 조세업무의 수행에 있어 세법 각 조항이 지니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입법취지에 맞도록 세법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세무공무원으로서의 특수한 지위에 대한 특수한 규범 내지 의무를 법률로서 부여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나 자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이것도 공익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자유재량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하고, 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기속재량 행위에 대하여는 사회적 공정타당성의 준거범위를 준수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직권남용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세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보완규정으로서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두고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여러 사정으로 그 차이가 있지만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와 완전 독립된 상태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상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 등을 계산하기 때문에 현행 세법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은 이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각 세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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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9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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