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의 공직제도개혁과 직업공무원제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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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용정부의 공직제도개혁과 직업공무원제도의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행정개혁의 정당화요소로서 행정효율성
1.실용정부의 행정개혁
2.행정효율성의이론적근거-新公共管理論
3.신공공관리론의특징
4.신공공관리론의한계

Ⅲ. 직업공무원제도
1.개요
2.제도보장으로서직업공무원제도
3.공직구조의형성원리

Ⅳ.공직제도 개혁의 법률적 문제점
1.헌법적 문제점
2.계약직 공무원
3.공직구조의 형성원리

Ⅴ.우리나라의공직구조와인사체제
1. 공직분류의경우
2. 인사체제의 경우

Ⅵ.공직제도 개혁과 공무원 신분보장
1. 구조보장
2.실용정부의 기본철학은‘작은’ 정부‘경쟁과 효율’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불합리한정부를규제의철폐와정책결정및집행과정의개선,
조직운영의개선을위한계약제확대와성과급제의도입등을포함하는정부개혁프로그램들이구체화되고있다.
그중에서도공무원의人事制度改革은公職制度改革의핵심요소를이루는데, 구체적으로는계약직공무원의확대, 공무원의인력감축, 고위공무원단도입, 외국인공직자채용, 성과급제의 도입등이논의 된다.
공직제도의가장핵심적인내용으로서직업공무원제도는공무수행의일관성과독자성을유지하고,
정권교체에 따른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 엽관제의폐단을방지하기위하여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신분이보장되는공직구조에관한제도를말한다.
헌법에의하여일정한제도가보장되면입법권자는그제도를설정하고유지시킬입법의무를지게된다.
직업공무원제도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서구체화되고있다.
직업공무원제도의내용에는공무원의신분보장, 공무원의정치적중립, 등이 있다.
이능력주의성적주의것들은현재진행되고있는공무원의인사제도개혁에있어서도당연히준수되어야한다. 따라서직업공무원제도는공직제도개혁의가장중요한헌법적한계를설정한다.
직업공무원제는동태적외부환경에적응력이약하고폐쇄형충원으로말미암아전문화의수준이떨어진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
서구제국과 호주ㆍ뉴질랜드등이직업공무원제의개혁을시도하는것은민간부문의인적자원과그관리체계를공무원제도에도입ㆍ접목시킴으로써공무원조직의효율성을강화시키려는작업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공직제도개혁은기본적으로공직수행의효율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직업공무원제에대한변화를시도하고있다.
하지만공직제도개혁은헌법과법률에서오는한계가준수될때에만허용될수있다.
공직제도의이원화경향은한시적임용에따른행정의안정성과계속성저해,
현직공무원의 승진기회 감소에 따른 사기저하, 정실에의한부적격자임용등부작용으로인하여직업공무원제도에따라존중되어야할‘공무원의원칙적인종신주의’ ‘공무원의’ ‘공무원에대한국가의’
저해직무전념의무와생활부양의무를할수있다.
결국, 계속적인공직인력구조의이원화현상은직업공무원의지위를잠탈하는결과를초래하여직업공무원제도의본질적내용을심각하게훼손시킬수있으므로, 노동법상의근로계약관계에있는계약직공무담당자는전문성이요구되는특수전문분야에제한적으로허용되어야할것이다.
국민이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있어서그가정년까지근무할수있는권리는헌법상의공무원의신분보장의요청에의하여보장되는기득권으로서그제한은단지신뢰보호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
또한 공직의인력수급계획은 국가의 재정상태ㆍ국가적과제규모ㆍ공직의전체규모등여러여건에의해서제약을받는비교적경직된성질의것이기때문에그것을예산절감ㆍ경제정책등의도구로삼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있다.
따라서공무원의감축에의한효율성의향상이궁극적으로대국민행정서비스향상에있다면, 공직제도의개혁은공무원의인력감축이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적합성에 맞추어져야하며, 이를통하여행정서비스의질적향상을꾀하여야할것이다.
고위공무원단의도입ㆍ운용과정에서 여러 가지폐단들이 빚어졌고, 그중에서도헌법적차원에서정치적오용내지정실개입의문제가지적되고있다.
고위공무원의정치인화는직업공무원제도의근간을흔들수있는중요한문제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정치 인화되면, 여기에는필연적으로엽관제적임용이뒤따르고여당에편승하게되어공무원에대한정치적중립성요청은그의미를상실하게되고더이상공무원은임용권자로부터자유로울수없어신분보장은확보되기어려워지기때문이다.
고위공무원단에속해있는고위공무원도엄연히직업공무원이므로, 고위공무원은정치적공무원과그직무의성격을달리하며이들과권력분립적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만약고위공무원단제도의도입이고위공무원의정치인화를예정하고있다면, 정치적중립성보장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도는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직업공무원제도에위배된다고할것이다.
공무원의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성은국민주권의원리에의해국민적동일성내지동질성을전제로하기때문에적어도동일한국적과일정기간체류를필요로한다.
그리고참정권은오늘날의민주정치에있어서는국민이국가기관의구성과국가의사의형성에참여하고국가권력의행사를통제내지견제하게하는기능을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즉, 참정권은국민주권의표현이다.
만일국가내적권리인참정권을외국인에게도인정하게되면, 국가권력은외국인으로부터도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게되는결론에도달하기때문에이는타당하지않다고본다.
따라서참정권특히공무담임권의성질상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은제한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외국인에게공직취임권을인정하는것은공감대적가치에의한사회공동체의동화적통합을저해하는요인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공직자로 임용되는 경우, 과연어느나라의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기능할수있을지도의문시되지않을수없다.
보수제도개혁역시일정한헌법적한계에의하여제약을받지않을수없는데, 근로조건의향상을위한노동쟁의권이배제된공무원에게성과급의비중을지나치게확대한다면, 개인적공권으로서의특성을가지는공무원의보수청구권을제한하고국가의생활부양의무를해태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근로, 즉직무수행의 대가를 의미한다.
이러한대가는직무수행에대한정당한대가이어야한다.
따라서보수는기본적으로직무를수행한근로의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따라직무의가치를평가하여결정되는직무급을통하여보수체계의형평성을확보할수있다고본다.
따라서보수제도의개혁의초점은우선공무원보수의현실화에맞추어져야하고, 그다음으로성과급과관련해서성과급제가공공부문에적용되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있으므로, 성과급은성과측정이가능한특정한직역을대상으로기본급에보충하여지급되어져야한다.
참고문헌
직업공무원제와 공직사회 경쟁제도 도입
지방행정연수원 ㆍ 채일병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인사체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공직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 ㆍ 주경일
'성과주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ㆍ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직업공무원제도
현대사회연구소 ㆍ 김민배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ㆍ 이권렬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망과 과제
미래한국재단 ㆍ 장상환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 :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의 한계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ㆍ 기정훈
세계 7대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뉴라이트재단 ㆍ 최창규
이명박정부 공무원개혁 지금 몇 시인가? :공무원도 뿔났다
중앙일보시사미디어 ㆍ 이필재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구조 조정 문제 있다
미래한국재단 ㆍ 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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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8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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