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유연화제도]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필요성,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효과, 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도입 실태, 각 국의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 사례,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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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유연화제도]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필요성,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효과, 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도입 실태, 각 국의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 사례,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필요성
1. 경제 수준에 맞는 노동시간
2.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의 발전
3. 노동 생산성의 향상
4. 고용창출

Ⅲ.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효과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3.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 제도정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4.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5.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6.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Ⅳ. 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도입 실태

Ⅴ. 각 국의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 사례
1. 프랑스
2. 대만
3. 일본

Ⅵ.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1.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2. 초과 노동시간 규제의 강화와 휴일 휴가의 확대
1) 초과 노동시간 규제
2) 휴일 휴가의 확대
3.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과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4.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5.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의 제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경우 노동자가 청구하는 휴가에 대해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단체협약에 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연초에 전체 노동자의 연간휴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휴가부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과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단축 협약을 통해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뒷받침해 나가야만 한다.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산업별협약을 통해 주 35시간 - 38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즉 산업, 기업별 특성에 따라 주5일근무제, 근무교대제 변경(이를테면 3조 3교대를 4조 3교대로 개편)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단축 협약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별 협약을 통해 기준 노동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도 최소한 통상임금이 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노·사·정이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이러한 불가피한 임금삭감분의 사회적 보전은 소득보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별 기업별 실노동시간 단축을 논의,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노사의 노동시간단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산업별 방안, 노동시간 단축 시의 소득 보전 문제 등을 논의해 추진한다.
4.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해서 초과노동시간을 급격하게 줄이거나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기준 노동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추가 단축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매우 낮아 초과노동시간을 크게 줄였을 경우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준다. 특히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상황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단축 시 임금삭감분에 대한 사회적 보전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지 않게 하기 위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증대시켜 노동비용 상승을 상당하게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보전을 위해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분담이 필수적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시간급을 월급제로 전환하여 기본급 수준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계 상 기본급 비중이 매우 낮고, 초과근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량실업 상황, 최저의 사회보장수준, 지불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기업들의 조건 등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단축 시 임금삭감분에 대한 사회적 보전방안 없이는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이 추진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소득보전은 현재의 통상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보전기금을 만들어,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시 노동자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고, 고용세 등 목적세를 도입하는 등으로 20조원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소득보전을 노사정이 분담하는 방식은 이미 서구에서도 시행된 바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5.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의 제정
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초과노동시간의 제한, 휴일 휴가의 확대, 산업별 기업별 협약 노동시간의 단축,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노동시간단축지원센터의 설립 등 중층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중앙 및 산업별)가 구성되는 한편,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에 따라 국회에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입법 청원했다. 노동시간단축특별법에는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 단축 협약의 보장 및 촉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보전기금 제정 및 운영 △고용보험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노사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시 세제 지원 △노동시간 단축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Ⅶ. 결론
정부 측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몇 가지 조치들을 따라 붙이고 있다. 금속산별교섭 허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다. 그것도 모두 노사정위를 통해 안이 제기되고, 노사정위에서 주도하게 함으로써 노자 간 동반자주의를 전면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세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위에 든 세 가지 모두가 노동법개악과 노동조건 개악을 예비하는 경제특구 추진의 들러리들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개정을 덥석 받아 물고 경제특구 추진을 허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모든 것은 1970년대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주 효율화되고 세련되며 정교화 된 외자들 특히 초국적 자본들이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해 웃으면서 공격을 가해오는지는 이미 7,80년대에 외자기업들과의 투쟁 속에서 신물나게 경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지금 전면에 내세울 때가 아니다. 그것은 완벽한 올가미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단축 운운하는 법이 아예 상정될 수 없게 해야 한다. 경제특구 폐기투쟁으로 집중하고,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이 허울뿐인 노동시간단축 안을 내주면서 그것을 통해 중장기적 안전판으로서 노동자계급을 들러리로 놓고 마음껏 노동자·민중을 유린할 특구(자유구역)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다.
참고문헌
김재훈(2000), 근로시간단축과 법정책적 방향, 노동법학 제11호
김성희(1997), 유연화 모델인가 노동시간단축 모델인가, 세미나 발표자료
노동부(1996), 각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례연구
위성종(1998), 변형근로시간제에 관한 연구, 勞動法論叢
이철수(2001),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무와 법률, 경총 근로시간제사례과정 매뉴얼
최영호(2003),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해석, 노동법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2000), 근로시간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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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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