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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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5. 지방이양 사업

본문내용

등록 지적장애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국지적장애인애호협회
(02-5923∼4)
5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58.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59.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장애수당 지급의 한계점
- 자립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보조를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실제 장애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이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수요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입법목적을 갖고 이에 상응하여 급여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특별히 자기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인 소득 및 재산기준 등이 공공부조법상 보호대상자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수당의 급여조건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며, 사실상 공공부조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가 되고 있다. 일단 모든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현재 장애인 생계보장수당은 일부에게 지급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장애인 전체에게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니면서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불능 중증장애인과 전체 장애인에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용 lpg 연료 세금인상액지원 한계점
- 이 제도에 대한 한계점은 lpg장애인차량에 한해서 세금인상을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그나마 2009년까지만 지원되고 2010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LPG는 나오는 차량의 종류도 제한적이고, 트렁크의 가스통 때문에 휠체어 등을 싣기 어려우며, LPG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그다지 높지도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장애인 차량은 LPG 연료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장애인의 차량선택권을 제한되고 있다. lpg뿐 아니라 다른 석유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한계점
-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동록장애인이다. 철도가 100%로 요금을 감면해준다고는 하나, 도시철도인 지하철과 전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 시책을 지원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차가 있는 장애인은 LPG지원을 받지만 차가 없는 장애인이거나 도시철도가 있지 않는 지역에 사는 장애인 그리고 차가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기초생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장애인은 이런 혜택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요즘은 물가의 상승으로 버스비 또한 인상된 상태라서 버스를 타는 것조차 힘이 들것이다. 국가유공자는 버스비가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뿐 아니라 버스요금 감면이라는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전화요금 할인 한계점
- 장애인복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세제상의 조치 및 이용료를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다. 그중에 하나로 장애인은 전화요금이 감면된다. 그 속에는 장애인단체도 포함된다. 전화요금 할인에서 지원 대상을 보면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와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두 대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전화국 내규에서 장애인단체란 '보건복지부 등록단체 및 시 군 구에 신고 된 장애인 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장애인단체는 사단법인 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NGO)가 있다. 이 같은 단체 중에는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도 있지만 지방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시 도에 등록된 단체들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등록단체가 아닌 경우 장애인단체로써 전화요금 할인을 못 받거나 시비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지방 차별일 수도 있다.
▶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한계점
-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 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정도나 장애유형에 따라 화장실 개조부터 안전바 설치 등의 편의시설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이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까다로운 대상자 선정으로 시행의 어려움이 많다. 개조사업의 제일 큰 문제는 대상자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개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자가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집주인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해 실제 이번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명시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록자 중에는 찾기가 어렵다. 또한 자가주택이 아닌 임대나 전·월세의 경우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했다면 계약 만료로 집을 비울 때 전액 자비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실상 자기 집이 아니면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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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5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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