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가정학과] ①공공 임대주택 입주민 특징이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거주자 중심 설명, ②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제시 ③주거급여란 무엇인가(주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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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관리 가정학과] ①공공 임대주택 입주민 특징이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거주자 중심 설명, ②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제시 ③주거급여란 무엇인가(주거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거관리 측면에서 본 공공임대주택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 국내 주택유형
 2) 영구임대주택
 3) 국민임대주택
 4)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인 고령자들의 특징
 5)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인 장애인 거주자의 특징

3.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1) 주거복지
 2) 희망의 집수리 사업(서울시 주택정책과)
 3) 집수리 사업(인천시)
 4)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설(그린홈)

4.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주거급여(주택바우처)
 2) 주거급여 지급대상
 3) 주거급여 주요 내용
 4) 주거급여 도입의 문제점
 5) 주거급여 기대효과

본문내용

상되고 4인 가구 기준 금액또한 173만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초기에는 행정·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증위소득의 43%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에 따라 소득비율 상향을 검토한다고 한다. 또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하고,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기준임대료가 아닌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 분을 공제받는다. 주거급여 개편.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2) 주거급여 지급대상 주택급여 개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중위소득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하는 가구이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3%
64
109
141
173
205
237
(단위: 만원/월)
3) 주거급여 주요 내용 주택급여 개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1/2
」지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8
66
85
105
124
144
(단위:만원/월)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1인가구
17
15
12
10
2인가구
20
17
14
11
3인가구
24
21
17
13
4인가구
28
24
19
15
5인가구
29
25
20
16
6인가구
34
29
24
19
(단위:만원/월)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임차가구 예 :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24만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24만원 전액 지급
4) 주거급여 도입의 문제점 이세진. 주택복지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3
첫 번째로 전달체계의 구축과 관련한 문제이다. 기존 주거급여 및 타 급여와 유사한 시,군,구와 같은 기초지자체를 운용하되, 주택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구축에 있어서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일련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 개편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지 우려되고 있다.
두 번째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급여액은 현재 평균 8만원 수준에서 10.9만원 수준으로 평균 2.9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급대상도 기존의 주거급여보다 24.2만 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일부 기존 통합급여 방식보다 급여수준 이 줄어드는 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로 주택급여의 재원 규모 및 지급수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거급여의 도입에 있어서도 개별 수요자에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월임대료를 보조할 것인지가 문제이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주거급여 기대효과 최지웅.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5
첫째 주거급여 제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주택정책관련 지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주거급여 제도는 기존 주거급여 제도와 달리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지급능력과 실제 시장가격(임차료)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보조하므로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현재보다 품질이 개선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주거수준 향상)를 부여한다. 저소득층 임차가구가 주거이전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임차가구가 보완된 임차료 지급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거비 지출을 늘려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욕구 충족을 유도해,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공공임대 주택의 직접 공급에 비하여 재원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래 기존에 대규모 택지 조성 및 임대주택 공급으로 생기는 공급자의 부채를해소 할 수 있어서, 같은 재원으로 동시에 보다 많은 계층에게 혜택을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선택권을 존중 할뿐만아니라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정부의 효율적인주거복지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그동안의 잔여적 주거복지 체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보편적 주거복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의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희망의 집수리 사업. 서울 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
한창옥.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아파트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6
주거급여 개편.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최지웅.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5
김영태. 고령자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택도시, 82, 7-16. 2004
변용찬 외.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0
대학생 기자단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민, 공공, 영구의 공통점은?.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이세진. 주택복지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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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26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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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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