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체계(개념, 특색, 인정근거, 필요성 및 저작권, 특허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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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지적재산권의 개념
1.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의 인정 필요성
2.지적재산
1)산업재산권
2)저작권
3)신지적재산권권의 분류

3.지적재산권의 특색
1)경쟁적요소
2)인격적요소
3)국제적 요소

Ⅱ.지적재산권의 인정근거;자연권 이론과 실용성
1.지적재산권 부인론
2.지적재산권인정론
1)자연법이론
2)실용성에 바탕을 둔 인정근거

Ⅲ.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1.특허권
1)유용성
2)신규성
3)진보성
4)특허권의 제한

2.저작권
1)저작권의 요건
2)저작자의 권리
3)저작자의 제한

3.상표권과 부정경쟁 방지법
1)상표의 기능
2)상표의 제한
3)상표권의 소멸

4.영업비밀

5.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6.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

7.의장권
8.실용신안권

특허요건
Ⅰ.특허제도의 목적
1.특허제도

2.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Ⅱ.특허요건

1.주관적 요건
1)정당한 발명자일 것
2)권리능력이 있을 것

2.개관적 요건
1)적극적 특허요건
2)소극적 특허요건

본문내용

법정허락 등에 의하여 제한된다.
7.의장권
의장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의장에 대해서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의장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특허나 실용신안제도와 달리 특정한 기술적인 구성을 파악하지 않고 미적 외관을 시각적인 관점에 따라서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의장제도는 물품에 대한 상품가치를 높여서 그 물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술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와는 다르다. 그러나 의장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특허가 요구하는 정도와 동일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8.실용실안권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에 대하여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이때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을 같이 한다. 따라서 특허법의 기본원리는 실용신안의 그것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며, 많은 특허법 규정이 실용신안에 준용되고 있다. 다만, 특허와의 주된 차이점은 그 창작품이 특허에 비하여 고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특허의 대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의 것인 발명임에 반하여 실용신안의 대상은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실용신안이다. 또한 특허는 방법과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을 한다. 이러한 보호대상의 차이는 특허에 비하여 그 존속기간이 단기라는 것에 의하여 반영된다. 즉 특허는 출원 일로부터 20년을 넘지 못하지만 실용신안은 출원 일로부터 1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 요건
Ⅰ.특허제도의 목적
1.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 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특허법 제2조1호는 발명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안한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고 기술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며 고안한 것이어야 한다.
Ⅱ.특허요건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객체적요건」 및 「절차적요건」으로 구분된다.
1.주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이란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1)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2)권리능력이 있을 것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3)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특허청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객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될 요건을 포함한다. 전자의 요건을 「적극적 특허요건」이라 하고 후자의 요건을 「소극적 특허 요건」이라 한다.
1).적극적 특허요건
(1)「발명」일 것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발명 등
(2)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해야 한다.
-「산업」은 공업농업임업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한다.
-「보험업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된다.
산업성이 없는 발명
-「학술적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3)신규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공지발명이란 「특허출원시」를 기준하여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말한다.
(4)진보성이 있을 것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여,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이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요구된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나,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2)소극적 특허요건
이상의 적극적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소극적 요건은 공익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1)절차적 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상의 주체적객체적 요건이외의 특허법이 요구하는 다음의 출원절차적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1" 특허출원의 범위에 요건을 충족할 것
최선출원일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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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1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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