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특징과 문제점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목 차

Ⅰ.종합부동산세란?

1. 개요

2.종합부동산세의 특징

3.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4.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5.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6.종합부동산세의 세율

7.과세 및 납부

8.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Ⅱ.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Ⅲ.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경감받은 세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5)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신고하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 또는 납부한 부족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다.
a.신고불성실 가산세
b.납부불성실 가산세
(6)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7)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력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Ⅱ.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1. 주택가격 변동이 없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2009년까지는 주택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매년 10%정도 상향조정될 것이며, 설사 과세표준에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부담 증가 상한이 적용된 주택은 다음 해에 다시 전년도 기준으로 상한이 적용되므로 종부세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택가격의 변동이 없고 심지어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 실효세율 1%가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한 문제다. 어느 정도의 실효세율이 적당한 수준인가 하는 데는 별다른 논의가 없이 선진국, 특히 미국의 평균수준을 들어서 대략 주택가격의 1% 정도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재산세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지방정부는 교육, 치안 및 소방, 사회복지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세출은 거의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과 치안 및 소방의 비용을 대부분 국가가 조달해 주는 우리의 재정구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 지방세 수입은 도로 등 지방의 인프라에 재투자되어 궁극적으로는 주택가격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종부세를 국세로 부과하는 우리나라에서 종부세의 실효세율 목표치 1%가 타당한지는 좀 더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3. 소득수준 대비 보유세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유세의 부담비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PIR은 6.0으로서, 미국의 2.7, 영국의 4.1, 일본의 3.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연소득에 비해서 선진국의 1.5~2배 이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그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의 1.5~2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4. 이렇게 산출된 세금은 결국 소득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제도가 이제 도입초기여서 아직 연금의 수준은 낮으므로 종부세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종부세가 부담이 되면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여 능력에 맞는 집을 선택하여 이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유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또한 적지 않아서 동일한 주택을 구입하기도 어렵고 또한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된 오늘날의 주택시장에서는 처분 자체가 만만치 않다.
5. 종부세는 보유세라기보다는 부유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좋은 집을 가진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투기를 하지 않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같은 집에서 오래 거주한 경우에도 과연 이러한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택가격의 상승은 개인적인 투기의 결과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담토록 강요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6. 종부세의 부과목적이 궁극적인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면 그 효과는 일회성에 불과할 뿐이라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해석이 공감을 얻고 있다. 즉, 주택의 가격은 소유로 인한 미래의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것이므로 장래에 예상되는 세금부담의 증가는 이러한 방침이 발표된 시점에서 이미 일시에 자본 환원 되어 한차례 주택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뿐 지속적인 가격하락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의 하락을 위해서는 차라리 금융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다. 7. 종부세 도입의 대 원칙이었던 보유세 강화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거래세의 완화는 양도세 완화가 배제된 채 진행되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즉, 이 원칙의 취지는 주택의 보유에 따른 세금은 부담하되, 자신의 능력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여 이동하는 것은 자유롭도록 거래세를 경감하자는 것인데, 양도세를 강화함으로써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의 주택 거래량 급감은 양도세 강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향
1. 고령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경감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처분이나 상속시까지 보유세를 유예해 주거나 역모기지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1주택만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경감해 주거나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4. 현재의 종부세는 양도세의 선납성격이 강하므로 향후의 양도세 계산에서 현재와 같은 과표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5. 장기적으로는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의 완화 속도에 맞추어 보유세의 강화속도도 맞추어 져야 하겠으며, 목표 세율은 거주자의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의 상승률도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3.17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49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