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인터넷][네티켓][인터넷예절][저작권상식]네티즌의 인터넷 사용현황, 네티즌이 명심해야 할 네티켓의 핵심 규칙, 네티즌이 지켜야 할 네티켓의 종류,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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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네티즌][인터넷][네티켓][인터넷예절][저작권상식]네티즌의 인터넷 사용현황, 네티즌이 명심해야 할 네티켓의 핵심 규칙, 네티즌이 지켜야 할 네티켓의 종류,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네티즌의 인터넷 사용현황

Ⅲ. 네티즌이 명심해야 할 네티켓의 핵심 규칙
1. 인간임을 기억하라
2.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3. 현재 어떤 사이버 공간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 곳의 문화에 맞게 행동하라
4.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5. 온라인에서의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6.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7.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8.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9.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10.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Ⅳ. 네티즌이 지켜야 할 네티켓의 종류
1.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의 네티켓
2. 온라인 대화를 할 때의 네티켓
3. 메일링리스트 사용 및 그룹토의를 할 때의 네티켓
4. 유즈넷(Usenet) 뉴스를 사용할 때의 네티켓
5. 웹(WWW)문서를 작성할 때의 네티켓

Ⅴ.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 디자인
2. 사진·이미지
3. 사진·이미지
4. 방명록
5. 사실정보
6. 이름·제목
7. 데이터베이스
8. 광고
9. 뉴스클리핑
10. 국가기관의 자료
11. 공동저작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6.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7. 데이터베이스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 여행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준이 높은 반면, 독창성이 없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소 제한된 권리만을 보호해준다.
8. 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 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9. 뉴스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0. 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 우리 저작권법은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1. 공동저작물
대학 벤처창업동아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학교 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벤처동아리에서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 졸업 후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자 중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벤처창업동아리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게임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개발 당시에 개발 참여 방법과 각자의 기여분 등이 다를 것이다. 계약으로 각각의 역할과 지분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 기여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연락이나 대외업무만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동저작자가 되지 않는다. 게임이라는 저작물의 창작에 저작자로서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참고문헌
◇ 신동흔(2003), 네티즌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학적 고찰, 인터넷, 이야기, 그리고 생활정치
◇ 안상락·차연희(2004), 사이버공간과 문화커뮤니케이션, 시각디자인학연구 제 16호
◇ 윤영민(2003), 사이버공간의 사회,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유진(2005), 젊은 네티즌의 온라인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5장 3호
◇ 현택수(2003), 인터넷 사이버 공동체의 힘, 지방행정
◇ 홍성태(1996),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 Gerald van de Lun, Thomas Mandel, 홍수원 역(1998), 네티즌을 위한 12계명 한국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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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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