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과 관련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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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목변경과 관련된 취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
라.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에 있다.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은 실질소유자이다.
마. 납세 방법
(1). 지방세법 제120조1항에 의하여 취득한자(지목변경한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미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미 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 의3을 추가 부담해야 함.
ㅁ. 결론
취득세는 부동산 등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즉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거래세로 제정된 조세다. 그러나 현 취득세 부과기준과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목변경으로 재산증가의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여 간주취득으로 분류 하고, 거래가 발생하지않아 차액을 알 수가 없는 즉 미실현 차액을 취득재 산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점.
둘째, 거래가 발생하지않아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타 부동산거래 과세와의 형평과세의 문제.
셋째, 부동산의 특성인 개별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유사토지를 기준으로하여 산출 한 증가된 차액 즉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근거의 부정확성.
넷째,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된 날을 과세 기준일로 취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세무공무원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다섯째,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부처간의 데이터 베이스 미비로 취득세 부과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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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3.18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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