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전자정부의 행정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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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자정부의 개념과 의미
1) 우리나라 정부의 전자정부 개념정의
2) 전자정부 개념의 논의
2.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3. 지식정부와 전자정부의 관계
4. 전자정부의 특징
1)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정부
2) 작고 생산적인 정부
3) 고객 지향적 열린 정부
5. 전자정부의 구현 목표
6. 전자정부의 행정이념
1) 사회적 형평성 추구
2) 민주적 절차 중시
3) 행정민주성: 정부업무의 투명성, 국민과의 상호작용 및 정보접근성
4) 전자정부 행정의 효율성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유 및 공동활용체제 역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960 여개의 DB를 구축하여 활용을 잘려하고 있으나 2000년 3월 현재 79개(8.2%)만이 공동활용 되고 있으며 소관기관별로 업무에 따라 DB를 구축하고 시스템이나 인력 등은 별도로 보유를 함으로써 중복 투자에 따른 자원 낭비는 물론이고 각 종 DB간 정보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오히려 사용자에게 혼란과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0년-2003년에 걸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구축 및 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개상으로 단계적 공동이용 대상업무를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각 부처의 정보를 하나의 정보통신 체계로 통합하는 "행정정보통합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재활용과 축적을 통한 지식관리체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언급하였듯이 부처별 시스템도입에 따른 예산낭비의 우려나 부처별 호환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20003년에 걸쳐 지식등록 및 수집 시스템, 지식의 통제·관리 시스템, 지식활용시스템 그리고 지식저장·유지관리시스템 등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Ⅲ. 결 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현행의 관련법령을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법령으로 재정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이나 제도를 정보화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조명하여 이에 따르는 처리방식이나 절차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개정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전자적 문서처리방식을 하나의 보조적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전자적 문서관리야말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정보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는 전제 하에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모두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법령이나 규정들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사업이 종합적인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이룩하지 못하고 부처별 사업만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한다. 최근까지 전자정부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추진체는 국무총리실의 정보화추진위원회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그 구성 자체가 각부처 대표인 장관들이고 업무 분장 또한 부처단위 사업별로 됨으로 인해 전자정부에 관한 국가 전체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로 작동하기 어려웠다.
최근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자정부 문제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위원회가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문서감축위원회 등으로 너무 많아지고, 위원회간 권한과 업무의 분화 및 통합 관계가 법적으로 중복적이거나 모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권한 및 업무 영역 다툼을 벌여온 세 정부 부처가 각각 하나씩 위원회를 확보하게 된 결과이다. 즉 정보통신부는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는 최근의 법안에 따라서 신설된 문서감축위원회를,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의 관심하에 정부혁신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상태하에서는 위원회간 및 관련 부처간 견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견제의 결과가 균형되고 바람직한 대안의 도출 및 선택 쪽보다는 정책 혼선과 집행의 차질, 정책 완성도 및 전자정부 구현 속도의 저하 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결국 국민의정부 역시도 행정개혁과 정보기술의 접목을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기획예산처나 행정혁신의 중요 분야인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어디에도 정보기술을 행정개혁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구나 인력을 찾아볼 수 없는게 현실이다. 더구나 정보기술을 전담하는 정부부처와 기관인 정보통신부 및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에는 정부혁신의 기능이 주어져 있지 않다. 현재 전자정부의 구현 업무는 행정자치부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예산과 기술의 부족으로 정보통신부나 예산관련 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정부혁신 및 행정개혁의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범정부적인 전자정부의 구현계획이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 영향력을 갖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결국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행정개혁의 추진과 정보기술의 활용 노력이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인 행정개혁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전자정부의 구현을 새로이 행정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조직을 일원화하여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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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8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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