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완화방안으로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 하하는 방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하는 방안, 취득세 및 등록세를 그대로 존치하면 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있다.
(1) 거래과세의 통합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즉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고 세율을 적정수 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2) 거래과세의 폐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인 효율성, 형평성 및 세원 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운 세목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방안이다.
(3) 세율의 인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그대로 존치하되, 그 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 구 체적인 방안으로서 취득세의 세율은 현행대로 2%를 유지하되, 등록세의 세율은 현행 3%
에서 0.5-1%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결론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를 통합하여 등록세로서 존치하되, 세율은 2%-3% 수준으로 인하 하는 방안에 찬성한다. 다만, 거래과세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그에 따른 세수감소액의
보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득과세의 완화에 따른 세수감소액 중 보유과세의 강화에 의 하여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국세의 공동세제의 도입 등을 통 하여 보전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존치할 경우에는 중과세제도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 가 있는데, 첫째,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의 취득,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의 사업용 부동산 등의 취득,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에 대한 취득세의 중 과세율과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의 중 과세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천재 등 및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세법 제5장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4장 에 의한 면제 등과 같은 광범위한 비과세,감면 및 경감제도를 대폭적으로 축소하여야 한 다.
더불어 조세의 본질상 조세에 의해서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국민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재산권 보장,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방분권화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거래과세의 통합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즉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고 세율을 적정수 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2) 거래과세의 폐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인 효율성, 형평성 및 세원 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운 세목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방안이다.
(3) 세율의 인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그대로 존치하되, 그 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 구 체적인 방안으로서 취득세의 세율은 현행대로 2%를 유지하되, 등록세의 세율은 현행 3%
에서 0.5-1%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결론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를 통합하여 등록세로서 존치하되, 세율은 2%-3% 수준으로 인하 하는 방안에 찬성한다. 다만, 거래과세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그에 따른 세수감소액의
보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득과세의 완화에 따른 세수감소액 중 보유과세의 강화에 의 하여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국세의 공동세제의 도입 등을 통 하여 보전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존치할 경우에는 중과세제도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 가 있는데, 첫째,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의 취득,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의 사업용 부동산 등의 취득,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에 대한 취득세의 중 과세율과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의 중 과세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천재 등 및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세법 제5장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4장 에 의한 면제 등과 같은 광범위한 비과세,감면 및 경감제도를 대폭적으로 축소하여야 한 다.
더불어 조세의 본질상 조세에 의해서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국민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재산권 보장,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방분권화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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