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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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시설의 규모
2.시설기준
3.설비기준
4.직원 자격기준

본문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 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비고: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중 장기 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음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가.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 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 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할 수 있다.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ㆍ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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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3.24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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