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한국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쟁점 분석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중국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한국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쟁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어선

Ⅲ. 중국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1. 저인망류(拖網類)
2. 선망(圍網)
3. 자망류(刺網類)
4. 안강망(鮟鱇網)
5. 통발류(籠壺類)
6. 낚시류(釣具類)
7. 일반어획물운반선(一般漁獲物運搬船)

Ⅳ. 한국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1. 타망어업(拖網漁業)
1) 조업허가척수 및 어획할당량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4) 제한 또는 조건
2. 위망어업(圍網漁業)
1) 조업허가척수(100척) 및 어획할당량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4) 기타 제한 또는 조건
3. 유망어업(流網漁業)
1) 조업허가척수 및 어획할당량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4) 기타 제한 또는 조건
4. 오징어채낚기어업
1) 조업허가척수 및 어획할당량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4) 기타 제한 또는 조건
5. 일반어획물운반선(一般 漁獲物運搬船)
1) 조업허가척수
2) 조업(운반)수역
3) 조업기간
4) 기타 제한 또는 조건

Ⅴ.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1. 꽁치봉수망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2. 오징어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3. 대형기선외끌이저인망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4. 중형기선저인망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3) 조업기간
5. 대형트롤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6. 선망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3) 제한 또는 조건
7. 연승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3) 제한 또는 조건
8. 외줄낚시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9. 대형기선쌍끌이저인망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3) 제한 또는 조건
10. 복어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3) 제한 또는 조건
11. 갈치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3) 제한 또는 조건
12.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2) 조업수역 및 기간
3) 제한 또는 조건
13.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쟁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2. 일부를 제외하고서 중간수역의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적용될 수 없다
3.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조업수역 : 동경 128도 이서 및 북위 27도 이북의 수역
(2) 조업기간 : 주년. 단, 북위 33도 이북의 수역에 대해서는 5월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조업을 금지한다.
3) 제한 또는 조건
- 내경 54㎜이하의 망목 사용을 금지한다.
- 본 어업, 대형기선외끌이저인망어업 및 대형트롤어업을 합한 동시최고조업척수를 91척으로 한다. 또한 이중에서 본 어업의 동경 127도부터 동경 128도사이 수역에서의 동시최고조업척수는 10척으로 한다.
- 망구전개판의 사용을 금지한다.
- 2척으로 조업하지 않으면 안된다.
- 상기 2에서 허가된 부속선의 사용은 운반업무 또는 보급업무의 사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10. 복어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1) 어획할당량 : 5,000톤
(2) 조업허가척수 : 72척(총톤수 170톤미만 71척, 총톤수 195톤미만 1척)
2) 조업수역 및 기간
(1) 조업수역 : 북위 29도30분이남, 북위 27도30분이북, 동경 126도이서의 수역
(2) 조업기간 :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및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 제한 또는 조건
(1) 동시최고조업척수를 65척으로 한다.
(2) 상기 2의 오징어채낚기어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갈치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1) 어획할당량 : 200톤
(2) 조업허가척수 : 18척(총톤수 90톤미만 17척, 총톤수 170톤미만 1척)
2) 조업수역 및 기간
(1) 조업수역 : 북위 27도이북, 북위 33도이남, 동경 126도이동의 동중국해 수역중 아래의 수역을 제외한 수역
① 쿠마모또현 및 카고시마현 근해는 기선으로부터 15해리이내
② 북위 27도선, 오끼나와현 시마지리군 이헤이야촌 이헤이야(伊平屋) 등대 중심점 정북 2만m의 점과 동 현 시마지리군 구시카와촌 니시메자끼(西目埼)돌단 정서 2만m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및 동 현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
(2) 조업기간 :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 제한 또는 조건
(1) 동시최고조업척수를 9척으로 한다.
(2) 상기 2의 오징어채낚기어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2.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1) 어획할당량 : 80톤
(2) 조업허가척수 : 2척(총톤수 540톤 미만)
2) 조업수역 및 기간
(1) 조업수역 : 북위 41도 동경 146도30분, 북위 40도 동경 145도, 북위 38도30분 동경 144도30분의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이동의 태평양. 단, 북위 41도 동경 146도30분과 북위 40도 동경 147도30분을 연결하는 선의 이동수역을 제외한다.
(2) 조업기간 :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 제한 또는 조건
오징어이외의 수산동식물의 채포를 목적으로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기타 공통사항 등
(1) 「동해」,「동중국해」등의 지리적 범위는 국제수로기관에 의한것으로 한다.
(2) 1999년1월22일 발효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하 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에 의해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일본국의 영해는 제외한다)에 출어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어선 및 국민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역에서는 조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어획할당량은 200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어획할당량으로 한다.
(4) 제한 또는 조건에서 동시최고조업척수가 규정되어 있는 어업종류에 대해서는 어업종류별의 입·출역 통보 및 단속활동에 의해 입역중의 전어선(입역통보가 이루어지고 출역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선)의 수가 동시최고조업척수를 넘었다고 간주된 경우는 상대국에 통보하고, 상대국은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최고조업척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시최고조업척수를 초과하여 입역한 어선의 조업허가를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Ⅵ.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쟁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이번 한·일 어업협정으로 동해 어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좁아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복어나 상어같은 고급어종을 낚을 수 있는 어선의 수가 줄어든데 비하여 일본의 어선 수는 무려 39척이라는 엄청난 양의 어선 수를 확보했다. 좁아진 어장은 수산업의 위기와 함께 국내 어선들간의 수역내 분쟁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2. 일부를 제외하고서 중간수역의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적용될 수 없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본 쪽에서 보면,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이「점령」하고 있어 별도리가 없지만, 독도주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일본의 주권적 권리 하에 있다는 말이 된다.
3.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비록 독도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위도와 경도로 표시했으므로 오히려 일본측으로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영해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어업협정에서는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보장조항도 없다.
참고문헌
김영구 /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과 그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3권 1호, 1996
김선표·홍성걸·이형기 / 한·일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신용하 / 독도의 EEZ 기선 선포와 자립적 경제 생활, 독도 영유권 대토론회 발표 논문, 2000
이석우 외 /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서울 학영사, 2005
이상면 /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서울대 법학, 제40권 제3호, 1999
정해웅 / EEZ 체제와 한일어업협정, 서울 국제법 연구, 제6권 1호, 1999
최장근 /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2005

키워드

  • 가격7,5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9.03.26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8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