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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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개정 법안
(1) 기존 집시법 개정
(2) 경찰장비의 사용 규정 개정

Ⅲ. 전개 시나리오

Ⅳ. 찬성의 입장
(1) 찬성 동기
(2) 개정 찬성의 주요 내용

Ⅴ. 반대의 입장
(1) 총론적 평가
(2) 각론적 평가

Ⅵ. 시민참여에 따른 수정안
(1) 개정안 제 6조
(2) 개정안 제 25, 26, 27조
(3) 신설 조항
(4) 제 23조
(5) 제 24조
(6) 경찰장비의 사용 규정

Ⅶ. 맺는 글

본문내용

과다 폭력시위 등에 대한 대처 장비로 활용토록 하였으나 정작 개정안 조항에는 전기 충격기 투입에 대한 아무런 규제 조항이 없으며 전기 충격기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신형 진압 장비인 전기 충격기의 사용에 대하여 실제 진압업무의 투입되는 경찰관의 안전과 과도한 저항으로 인한 시위 참가자 자신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허가 할 수 있으나 대신 전기 충격기의 투입 시기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전기 충격기의 사용을 관리하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전기 충격기 자체에 소형 감시 카메라를 부착, 사용의 적법성을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전기 충격기의 투입 시기를 시위 상황에 맞추어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기 충격기인 테이저 건은 총기류와 같은 선상에서 다뤄야 하는 원거리 진압병기이며 이의 사용으로 인한 시위 참가자의 사망도 발생 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이다. 따라서 전기 충격기의 투입은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을 사망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위적인 차원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정당방위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위 참가자가 실제 경찰관을 사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무장을 사용하여 경찰관을 공격하였을 경우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의 상호 안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추가 조항으로 존재하는 경찰관의 자의적 해석 및 법안 수정부문은 과잉대응의 가능성과 자의적인 법안 해석의 위험이 존재하는 관계로 삭제하도록 한다.
3) 수정안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제5항 8.
8. 전기 충격기(전자총)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천 등으로 피복이 젖은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나 임산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사전에 신고 된 심장질환자가 있을 경우 사용을 금한다.
라. 전기 충격기의 사용은 오로지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진압 담당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토록 하며 이는 정당방위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마. 전기 충격기의 현장 투입은 시위 주최자의 사전 신고 시위 물품에 불법시위 용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미신고 된 불법시위용품이 채증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및 실제 진압 담당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만 담당 지역의 경찰청장에 의하여 허가 될 수 있다.
바. 투입 되는 전기 충격기에는 의무적으로 녹화용 소형 카메라를 부착토록 하며 투입상황에서 카메라를 통한 녹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을 금한다.
사. 전기 충격기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전치 6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 경찰관은 최고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Ⅶ. 맺는 글
모든 사회는 혼란과 무정부상태를 막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통합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시민성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자본은 풋남의 정의에 따르면,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의 정도로서, 시민성의 규범 위에 성립되고 민주적 정치문화의 발전과 조응하여 강화된다. 또한,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율적 이해집단으로 구성되며, 민주주의의 효과적 기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세 가지 개념은 민주주의 이론에 있어 핵심적 기초가 된다. 우선, 시민성은 개인적 상호관계의 일반적 규범을 포괄하고, 사회 자본은 공동체 및 국가목표의 도달을 위한 잠재력을 결정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다원적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이해의 조화를 위한 주요요소이다. 한 사회가 갖는 독특한 시민성의 규범은 사회자본의 축적을 촉진할 수도, 방해할 수도 있다. 또 한 사회의 사회자본의 양은 민주정치의 동력이 되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출현을 좌우한다. 이러한 개념들을 적절히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 개인과 공동체의 상대적 가치와 같은 발전과 관련한 중요 문제들의 규명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들 세 개념들은 독립 변수로서가 아니라 상호관계가 되는 변수로서 강력한 분석도구를 제공한다.
위의 내용에서 대립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도 이러한 민주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형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그들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국가권력과 거대독점자본에 의하여 신문, 방송 등 대다수의 언론매체들이 독점되어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집단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단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가 아직 충분히 진척되지 못한 우리의 현 상황에 있어서 대중들의 집회 및 시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집권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집단적 의사표명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하기 때문에 집권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를 억제하려고 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심히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현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렇듯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가 시민들의 의사를 표현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임에 틀림없다. 집권정치 세력과 시민단체 간의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 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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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7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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