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집시법상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
1. 신고의무
(1) 관련규정
(2) 입법취지
(3) 신고제의 내용
2. 제한 체계
(1) 금지통고
(2) 금지통고와 조건통고의 경합
(3) 조건통고만 가능한 경우
(4) 해산명령
1) 개념
2) 요건

Ⅲ. 문제점 및 대책
1. 야간 옥외집회의 무조건 금지 문제
(1) 문제점
(2) 개선방안
2. 대사관 100미터 내 집회금지 문제
3. 집회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4.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의 관한 문제
5.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6.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제도
7.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를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상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가 가능토록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특히 집회관여자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자의 신체 생명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행진금지를 가능케 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규정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는 반드시 법률로써 해야 하는데도 이 조항에서 시위 금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해당 도로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것은 기본권 제한시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시법 제20조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도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제12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3) 개선방안
집단행진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집시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행진도 집회시위와 구분 없이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와 조건제한의 선택적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집회 시위와 행진은 그 구분이 불명확하고 대개는 중첩적 동시적으로 행해지므로 양자를 차등적으로 구별할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손동권,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 2000, 20쪽
그러나 금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시위 장소가 교통 요충지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즉 시위 행진 노선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소통에 초래될 지장을 덜 수 있는데도 굳이 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 되는 것이다. 집회 시위의 시간과 방법 그리고 당해 도로의 교통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집회 시위를 허용하되 제한은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장유식,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36쪽
6.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제도
(1) 문제점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의 재결청은 시도지사였으나 99년 개정으로 인하여 상급경찰관서장으로 변경되었다. 군대와 마찬가지로 상명하복의 규율이 지배하는 경찰의 조직이나 업무의 특성상 그 재결청을 상급경찰관서장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이의 신청을 무의미한 제도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2) 개선방안
옥외집회가 정치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인 재결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개정전의 시도지사에게 재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결에 있어서 절차상 실질상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7.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를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1) 문제점
이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장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주거지역등의 범위) ①법 제8조제3항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에까지 그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는 역시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법운영이 문제이다. 이 조항의 적용과정을 생각해보면 신고된 대로 집회가 1회라도 행해진 이후에 거주자나 또는 관리자가 그 집회로 인하여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게 되고, 그 때 경찰당국은 시설보호요청서의 내용과 집회내용을 비교하여 거주자나 관리자의 사생활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제한통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 집행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경찰 당국은 시설보호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예정일이 되기도 전에 제한통고도 아닌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결국 경찰 당국이 거주자들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알려주고 시설보호요청을 받아 제한통고여부는 검토하지는 않은 채 무조건 금지하는 식으로 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권두섭,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83쪽
(2) 개선방안
'이와 유사한 장소'라는 명확하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시행령에서 다시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광범한 장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념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에만 제한 통고를 할 수 있게 하여야겠다.
Ⅳ. 결론
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사회이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되어도 한다. 그러나 소수의 목소리는 보수화된 거대 언론에서는 애써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소수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사회여론화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집회와 시위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시법과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이러한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새로운 집회 시위 문화는 집시법에 더 많은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엄격한 처벌을 통해 달성할 수 있기보다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합리적 주장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시법과 그 집행 또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2
권두섭,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사례,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김종서,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김철준, 집회 및 시위의 제도에 관한 운영체계 및 발전방안, 부산대 행정대학원, 2000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손동권,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 2000
장영수, 기본권론 , 홍문사, 2003
장유식,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키워드

추천자료

  • 가격1,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3.12.15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43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