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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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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표현의 자유의 정의

Ⅲ. 표현의 자유의 논의
1. 인터넷은 `기타 출판물`인가, 통신인가?
1) 인터넷홈페이지는 출판물이다?
2) 전자게시판(BBS)이나 공개광장(Public Forum)은 통신이다?
3) 출판물과 통신의 차이
2. 가상공간운영자의 권한과 의무
1) 가상공간운영자의 권한
2) 컴퓨터통신 사업자의 의무
3) 공개게시판의 관리책임

Ⅳ. 표현의 자유 제한의 근거

Ⅴ. 표현의 자유 제한의 문제점

Ⅵ.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차례대로 입법예고되는가 하면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되었던 사업자 인지 책임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상의 문제 조항들은 결국 삭제되었지만 이런 소동은 이 법이 담고 있는 개별 조항의 적시 사항보다도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더욱 정확하게 드러내 준다.
바야흐로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지배 계층의 총체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미국의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 Decency Act)처럼 인터넷 미디어 혹은 그 내용규제에 특화된 법·제도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자본의 이해가 인터넷 미디어와 표현에 대한 담론에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에는 인터넷 시장에 대하여 마치 미국 건국초기의 서부시대와 같은 자유주의적이며 낙관적인 담론이 학계, 언론계 뿐 아니라 국가 정책에서도 지배적이었으나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통제에 대한 요구들이 늘고 있다. 이는 일정 정도 인터넷 시장을 이제 재화/용역 통제가 가능한 수요/공급의 법칙 안으로 구획/정돈할 필요성에서 제기되는 것일 게다. 인터넷의 잡음들로 인해 소통(혹은 사회의 안전)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사회적 주목이 커지고 있다. 이제 인터넷 통제의 문제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며 핵심적인 문제는 누가 정상적인 신호와 잡음을 구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Ⅵ.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개선 과제
최근의 경향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받아온 사상·표현의 자유가 청소년 보호의 논리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 등 이 사회의 약자를 인터넷에서 보호하는 데에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에서 더욱 강하게 관철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청소년의 자살을 인터넷 탓으로 돌리면서 다른 모든 원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태도야말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이다. 사상·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가 대립하고 있는 구도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장된 측면이 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인터넷 청소년 보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 두고자 한다. 이 문제는 경험적인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엑스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다. 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현실 공간에서 접하기 힘든 상담과 위로를 동성애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되는 것이다. 자퇴 청소년들의 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http://www.inoschool. net)은 청소년들의 가출과 자퇴를 조장한다고 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이의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의 대상에는 적어도 청소년 동성애자, 가출 청소년, 자퇴 청소년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소외된 청소년들을 배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인 것이다.
이것은 동성애와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다. 현재의 규제 방식은 청소년들의 인권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도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자기 통제권과 자기 결정권을 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권리는 청소년 보호와 더불어 언제나 함께 상기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는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의 개념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누가, 무엇을 청소년 보호로 규정하는가이다. 청소년 보호가 막연한 규제의 논리에 수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의 개념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따지고 들 필요가 있다.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소송의 재판장이었던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의 슬로비터 판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부의 규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판례라고 지적했다. 슬로비터 판사는 통신품위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며, 현재의 아동포르노금지법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의회가 우려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답은 아직 없지만, 바람직하면서도 성공적인 인터넷의 규제 모델은 결국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미래에 대한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한다. 여기서 사상·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과정이 우리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곧 자기 검열의 범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진보의 범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 김배원(2003),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 제2호
* 권영호(2002),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31집1호
* 변기표(2002),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 한상희,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 황용석(2004), 인터넷언론의 법제화에 따르는 개념정의와 유형화의 문제, 인터넷언론의 법적 쟁점, 언론재단 세미나 발표문
*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홍승철(1999),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법리, 법정논총,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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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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