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유형, 전자상거래(EC) 거래단계별 소비자피해, 전자상거래(EC)의 피해 사례,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 과제, 전자상거래(EC)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분석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유형, 전자상거래(EC) 거래단계별 소비자피해, 전자상거래(EC)의 피해 사례,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 과제, 전자상거래(EC)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쇼핑몰에서 갖추어야 할 소비자정보 특성

Ⅲ.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유형
1.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에 관한 피해
2.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3.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
4. 계약의 미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
5. 사칭으로 인한 피해
6. 개인거래에 있어서의 피해
7.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
8. 인터넷상의 악덕 상행위로 인한 피해
9. 개인정보의 누설·악용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10. 소프트웨어·솔루션의 독점

Ⅳ. 전자상거래(EC) 거래단계별 소비자피해
1. 구매 전 단계
2. 구매 1단계(협상·계약)
3. 구매 2단계(지불)
4. 구매 3단계(주문취소·배송)
5. 구매 후 단계

Ⅴ. 전자상거래(EC)의 피해 사례
1. 사례: 허위과장광고 피해
3. 사례: 개인신상정보의 악용 피해
4. 사례: 주문 상품의 미배달 피해
5. 사례: 배송기한 초과 지연배달 피해
6. 사례: 불량·하자상품의 배달 피해
7. 사례: 표시광고와 상이한 제품의 배달 피해
8. 사례: 대금의 과다청구 피해
9. 사례: 주문하지 않은 대금의 청구 피해
10. 사례: 환불·반품의 불이행 피해

Ⅵ.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 과제
1.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전자거래점의 실재 및 신용판단
2. 시장감시기관과 그의 국제적 제휴
3. 분쟁처리·구제시스템
1) 전자거래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문제
2) 청약의 철회(Cooling-off) 및 반품
3) 온라인상의 고충처리기구
4) 구제절차의 국제네트워크화
4. 온라인·네트워크 프라이버시
1)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
2) 개인정보보호강화의 필요성
3) 인증을 위한 개인정보의 축적과 프라이버시 보호

Ⅶ. 전자상거래(EC)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이용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
3.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다
4.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한다
5.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거래하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6.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한다
7.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과다한 경품 제공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
8.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한다
9.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공공기관과 상담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핑몰 운영업체의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충분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2.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이용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
약관은 정형화된 이용 및 계약 조건을 모아 놓은 것으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함 버튼을 눌렀다가 나중에 피해를 입는 수가 많다.
3.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다
제품의 가격, 사양, 원산지, 보증조건 등과 같은 제품 정보와 배송기간, 배송료, 배송방법, 구매취소, 교환, 반품, 환불 등에 관한 거래 조건을 자세히 밝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한다
대개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자판을 클릭함으로써 한 번에 주문이 이루어지고, 일단 주문이 되고 나면 취소, 환불 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업체일수록 여러 단계의 주문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최종 주문 전에 주문내역을 프린트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5.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거래하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제품 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신용카드번호 등의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될 수 있으면 대금 결제에 있어 보안 시스템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고, 신용카드번호는 절대로 타인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가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있어 보다 유리하다.
6.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종류와 용도를 밝히고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업체가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고, 거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7.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과다한 경품 제공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
보다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업자는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높은 가격 할인율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사실과 다른 과다한 경품 제공을 약속할 수 있다. 특히 개인 신상정보 수집과 마케팅에의 활용을 진짜 목적으로 하는 경품응모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
8.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한다
E-mail, 뉴스그룹, 대화방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물건을 값싸게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간의 매매는 어디까지나 자기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9.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공공기관과 상담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었더라도 금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참고 말기 쉽다.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Ⅷ. 결론
보다 완전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과 소비자교육의 측면에서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정책적 측면에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인증기관의 설립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상의 사기·기만적 행위를 강력히 규제함으로서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사업자들간의 나름대로의 행동수칙(code of conducts)를 제정한다거나 소비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요청된다. 소비자교육의 측면에서는 우선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단체가 불량 사이트를 색출하고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비자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낸다면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효율적인 상거래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는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 소비자, 소비자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앞으로의 상거래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보화사회로의 이동과 함께 자연스럽게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 활동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소비자가 편리하고 자유롭게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소비자 스스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 미처 환경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정으로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관점에서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 기업에도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진(1999),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과제,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영숙·심미영(1999),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구매특성분석, 한국소비문화학회
김철환 외(1999), 전자상거래, 문원사
손경한(1998), 전자상거래의 법적문제, 무역상무연구
이금주(1997),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구매태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철(1999), 국내 인터넷 쇼핑몰 이용현황 및 소비자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조희경·이기춘(2000),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분석-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 가격6,5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9.03.3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720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