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하는 데 성매매의 강요수단으로 제공된 선불금은 누구의 것이 되는지 민법 제103조와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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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하는 데 성매매의 강요수단으로 제공된 선불금은 누구의 것이 되는지 민법 제103조와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 조항
1-1. 민법 제103조
1-2.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에 따른 분류

2. 판례
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가불금·손해배상(기)
2) 사건번호 2004가단41469
3)대구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681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

3. 민법 제746조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5. 성매매의 강요수단으로 제공된 선불금의 소유권

본문내용

죽도록 윤락을 하다 사기죄로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선불금을 받을 당시 업주도 피해여성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피해여성이 상당기간 업소에서 일을 하였다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해서는 안되며, 실제로 일을 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103조). 그런데 이것은 그에 기초하여 이행을 하기전이냐 아니면 이행한 후이냐에 따라 그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1) 이행 전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아직 그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상대방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이행 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해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741조). 그러나 이것을 긍정하게 되면, 제103조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면서도 그것을 행한 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법률이 그를 보호해 주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민법 제746조는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여 그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5. 성매매의 강요수단으로 제공된 선불금의 소유권
제 746조의 본문은 제103조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결과, 이미 이행된 것은 수익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수익자에게 급부를 귀속시키는 不正義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원인급여자에게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제103조의 취지를 관찰하려는 것이다. 특히 판례는 그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 등 그 청구의 원인을 묻지 않는다.( 대판 1979.11.13 79다 483)
참고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년
  • 가격2,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4.12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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