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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반][양반의 개념][양반의 제 특권][양반의 신분적 지위][양반의 여가생활][양반의 이혼]양반의 개념, 양반의 제 특권, 양반의 신분적 지위, 양반의 여가생활, 양반의 이혼에 관한 분석(양반, 신분제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양반의 개념

Ⅱ. 양반의 제 특권
1. 문음의 특전
2. 과거의 특전
3. 관직의 특전
4. 군역의 특전
5. 토지소유의 특전

Ⅲ. 양반의 신분적 지위

Ⅳ.양반의 여가생활
1.서도
1)서예란
2)서예 용구
3)서예가
2.사군자 그리기
3.그림 그리기
1)산수화
2)풍속화
4.시조 짓기
1)시조의 기원
2)시조의 명칭

Ⅴ. 양반의 이혼
1. 양반의 이혼
2. 양반에게 많았던 `소박`
3. 서민의 이혼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쳐 시조라 부르게 되었고 이 후 곡조는 빼놓고 단순히 작품내용만을 시조라 하기에 이르렀다. 시조란 시절의 노래 즉 시절가조의 약칭으로서 시절가. 신조. 시조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그 호칭이 시조 하나로 굳어져 가는 경향이 있고 또한 요즈음에는 시조라 하면 가락이나 곡조를 합친 의미로는 전혀 쓰이지 않고 오직 작품내용의 호칭으로만 쓰이고 있다.
Ⅴ. 양반의 이혼
1. 양반의 이혼
이혼은 국법에 없다. [성호사설]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 국법에 아내를 내보내라는 조문은 없다. 유 모 씨는 그 아내가 음탕하여 이와 이혼하려 하였으나 이혼의 법이 없어서 이 재판이 성립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내의 성질이 워낙 표톡하기 때무에 중신들이 의논하기를 나라에 출처(아내를 버리는 것)의 법이 없다고 하여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 딱한 일이다. 그러나 아내를 버리라는 법이 없다면 또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명문은 있는가? 출처라는 것은 본시 나쁜 일이지만 아내가 불효하고 음탕하여 참을 수 없는 데 국법에 없다고 내쫓지 않겠는가?([성호사설] 이혼조)
이혼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양반들은 아내가 너무 표독하여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때에는 왕에게 특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 허가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연려실기술]에 위에서 인용한 유모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온다. 숙종때에 정기의 아내 태영이란 여인의 이혼설에 대해 예조 참판 민진원이 변호한다. 태영은 성행이 불순하여 그 남편에 무례함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미워하는 바로 이는 칠거에 비추어 보아도 출처함이 마땅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옛 성인들이 칠거의 교훈을 내리고 또 그 아래에 삼불거(출처치 못하는 세가지 조건)의 교훈도 가르쳤다. 이것은 한 집의 가장으로 일을 가볍게 처리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제 태영의 이혼의 옳고 그름은 마땅히 국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대명률(명나라 법률)에는 남편을 때리는 아내에게는 볼기 백대로써 벌하고 이 때 남편이 헤어지기를 원하면 들어 주라고 되어 있다. 이제 태영이 비록 표독하나 남편을 때린 사실이 없으니 이 조문에 들어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이혼 운운의 말은 꺼내지도 말 것이며 우리나라에 이미 없었던 법(이혼)을 이제 새삼스럽게 만들려고 하는가?([연려실기술] 별집) 라고 하니 왕이 이 말을 따랐던 것이다. 이렇게 이혼은 힘들었다.
2. 양반에게 많았던 \'소박\'
그런데 정식 이혼은 아니면서 이혼과 다름없는 독특한 풍속이 있었다. 그것은 소박이라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가 싫어서 절대로 상대하지도 않고 서로 보지도 않는 것을 \'외소박\'이라 하고 아내가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내소박\'이라고들 한다. 이렇게 되면 한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완전히 남남끼리와 같다. 이야말로 형식이나 절차를 밟지 않은 이혼과 다를 바 없다. 이 소박의 경우는 서민 사회에도 있기는 하나 양반들에게 많았다. 그것은 양반은 사실상의 이혼을 하려면 왕의 윤허까지 받아야 하니 그 이혼이 쉽지 않고, 그럴 바에는 아내를 평생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 대신 첩을 얻어서 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문제는 자식인 것이다. 첩의 자식은 서자로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 \'소박\'에는 이른 바 \'외소박\'이 많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때로는 \'내소박\'도 있다. 예컨대 젊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다가 만년에 본처에게 왔을 경우, 본처는 그 소행이 괘씸해서 일체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인 것이다.
3. 서민의 이혼
양반 사회에서 양반의 권한은 컸으나 \"내외가 갈라서는\" 소위 이혼은 제 마음대로 못했다. 그것은 국법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갈라서기는 의외로 자유로웠다는 것은 흥미 있는 대조이다. 서민 사회에서 부부가 불합하여 이혼하려 할 때에는 대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다. 그 하나는 사정파의라는 것이다. 이것은 남편과 처 혹은 첩 사이에 부득이 헤어져야 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부부가 직접 대면하여 같이 살 수 없는 이유를 상호간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서로 합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별하는 것이다. 요즘의 합의 이혼과 비슷하다. \'사정 파의\'의 \'파의\'는 \'모든 일은 이미 끝났다\'라는 우리말의 뜻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할급 휴서라는 것이다. \'휴서\'는 곧 이혼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법에 이혼의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혼 문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혼할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 또는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증빙할 수 있는 물건을 주는 것이다. 곧 가위로 저고리의 옷섶을 잘라서 준다. 이것을 할급(가위로 옷을 베어서 준다)이라 하고 \'휴서\'는 또 수세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휴서가 와전되어서 그렇게 불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같은 이혼의 절차이지만 \'사정파의\'는 너무 싱겁고 \'할급휴서\'는 지나치게 극적이다.(이능화, [조선여속고]) 이혼을 또 파경이라고 부른다. 이 유래는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옛날 부부가 이혼할 때에 그 증거로 거울을 깨어서 반 개씩 가지고 이별하였다. 그 후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게 되니 그녀가 가지고 있던 반 조각의 거울이 까치로 변하여 전 남편 앞에 나타났더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거울을 만드는 사람들이 곧잘 까치 모양의 거울을 제조했다는 것이다.([수신기]) \'할급 휴서\'나 \'파경\'은 모두 비슷한 의의를 갖고 있다. 하기야 결혼할 때에 폐백을 주고 술잔을 나누며 백년의 약속을 금석같이 했다가 헤어지게 될 때에(이유야 어쨌든) 그냥 덤덤히 돌아서는 것보다는 옷섶이나 거울 조각이라도 서로 지니고, 헤어지는 것이 인정미 있는 절차라고 여겨졌던 것 같다.
참고문헌
ⅰ.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실(2003), 한국사의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ⅱ. 국가편찬위원회(1994), 한국사 25, 조선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양반
ⅲ. 미야지마 히로시, 노영구 역(1996),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양반
ⅳ. 박흥갑, 양반나라 조선나라, 가람기획
ⅴ. 이우성(1997),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ⅵ. 이성무(1980),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키워드

양반,   관료,   신분제사회,   문반,   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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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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