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치용학파][중농학파][실학사상][유형원][이익][정약용]경세치용학파(중농학파) 실학사상의 반계 유형원, 경세치용학파(중농학파) 실학사상의 성호 이익, 경세치용학파(중농학파) 실학사상의 다산 정약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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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세치용학파][중농학파][실학사상][유형원][이익][정약용]경세치용학파(중농학파) 실학사상의 반계 유형원, 경세치용학파(중농학파) 실학사상의 성호 이익, 경세치용학파(중농학파) 실학사상의 다산 정약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경세치용학파(중농학파) 실학사상의 반계 유형원
1. 토지개혁
2. 경제개혁

Ⅲ. 경세치용학파(중농학파) 실학사상의 성호 이익
1. 교육방법
2. 교과목

Ⅳ. 경세치용학파(중농학파) 실학사상의 다산 정약용
1.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사회·통치자·법률의 성립
2. 천자중민추대설의 제기
3. 백성의 천자·군주 교체권 승인
4. 아래로부터의 ‘순’과 위로부터의 ‘역’의 전치
5. 백성 대표에 의한 법률의 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민주적으로 ‘선거’했는데, 이를 보면 정약용이 말한 ‘선’은 ‘선거’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백성의 천자·군주 교체권 승인
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에서 셋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의 ‘군주교체권·군주개선권’에 대한 승인이다. 5가가 자기들의 린장에 찬동하지 않으면 인장을 개선하고, 이장을 개선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후백들이 얼마든지 천자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 관계를 알기 쉽게 춤추는 관중과 그 지도자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자·군주의 교체원리는 춤추는 군중의 지도자의 교체원리와 같은 것으로서, 그 지도자로서의 능한가 능하지 않은가에 따라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자는 ‘대인’ 즉 ‘중인의 대표자’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비유를 들면 천자·군주를 개선하는 원리는 ‘두레’의 농악대에서 ‘상쇠’의 개선의 원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정약용의 이와 같은 천자·군주교체론, 천자·군주개선론은 천자천명설·왕권신수설에 근거를 둔 ‘군주세습제’를 간접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군주는 ‘대천’이 아니라 원래는 ‘대인’이며, 백성들에 의하여 추대되고 선출된 것으로서 자동적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끌어내려 평민을 만들고 다른 능한 지도자를 다시 선출하여 얼마든지 군주를 교체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정약용은 백성들이 군주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가 당시‘큰 도둑’이라고 본 감사와 ‘작은 도둑’이라고 본 군수·현감 따위를 백상들이 필요하면 교체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4. 아래로부터의 ‘순’과 위로부터의 ‘역’의 전치
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에서 넷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에 의한 상향식의 천자·군주의 추대를 ‘순’이라 규정하고, 당시 지배하고 있으면서 ‘순’이라고 강조되고 있던 제도인 천자·군주에 의한 하향식의 제후·관리의 임명을 도리어 ‘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사상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정약용은 그의 저작 도처에서 주례의 고제를 근거로 제시하여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사상을 주례에의 상고적 또는 복고적 사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입론을 안전하고 설득력있게 하기 위한 ‘가탁’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는 〈기예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를 기본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가 주례를 ‘가탁’ 한 것은 서유럽에서 르네상스 시기의 진보적 사상가들이 인본주의를 모색함에 있어서 고전 시대를 ‘가탁’하여 그들의 주장을 고대의 재생(르네상스 renaissance)이라고 가탁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것이다. 정약용이 고대에 가탁하여 아래(백성)로부터 위(천자)를 뽑는 것을 ‘순’이라 하고, 위로부터 아래를 임명하는 것을 ‘역’이라 한 것은 본질적으로 원시공동사회의 원시민주제를 가탁하여 자기 시대의 전제군주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민주제에의 희구와 모색을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 백성 대표에 의한 법률의 제정
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에서 다섯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의 대표에 의한 법률의 제정’을 승인하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정약용은 법률을 위에서 황제가 제정하여 백성에게 내려 보낸 것은 후세에 와서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황제가 되어 자기의 추종자들을 제후로 임명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법을 제정해서 모든 군주를 높이고 백상을 낮추어 마치 백성이 통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약용이 법이란 백성의 뜻에 따라 백성과 백성의 대표인 이정이 제정하는 것이 ‘순’이라고 지적하고 강조한 것은 법은 군주가 제정하는 것이라는 봉건적 사상을 파기하고 민주적 입법을 모색한 획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약용은 또한 이러한 법과 제도는 한번 정해지면 만세에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과 같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 개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였다.
참고문헌
김상홍, 한국한시론과 실학파 문학, 계명문화사, 1989
김아리, 실학산책 상, 하, 서해문집, 1994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신용하,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이우성, 실학파의 문학(박연암의 경우)
유형원외, 강만길외 역, 한국의 실학사상, 삼성출판사, 1994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 경세원, 2005
  • 가격5,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4.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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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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