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Ⅱ. 도급의 효력
Ⅲ. 도급에 특유한 해제
Ⅱ. 도급의 효력
Ⅲ. 도급에 특유한 해제
본문내용
취지를 감안하여 판례는 ‘본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2002.5.10. 2000다37296).
(2) 일을 완성하였으나 아직 인도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본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새긴다.
2.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24174 판결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도급인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참고사항 ]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 일방이 파산하면 해제할 수 있고(제599조), 사용대차와 임대차에 있어서는 각각 차주 또는 임차인이 파산하면 그 상대방이 해지할 수 있으며(제614조, 제637조), 고용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파산하면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계약관계가 종료한다.
[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
도급에 있어서는 본래 의미의 위험부담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으며, 주로 문제되는 것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이다. 예컨대, 건축 중인 교량이 천재지변에 의하여 붕괴되어도 곧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 이 때 재축하는 비용을 수급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이론상으로는 그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서, 위험예측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급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수의 상당한 증액청구를 인정하거나 새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있다(곽윤직 466면).
(2) 일을 완성하였으나 아직 인도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본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새긴다.
2.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24174 판결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도급인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참고사항 ]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 일방이 파산하면 해제할 수 있고(제599조), 사용대차와 임대차에 있어서는 각각 차주 또는 임차인이 파산하면 그 상대방이 해지할 수 있으며(제614조, 제637조), 고용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파산하면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계약관계가 종료한다.
[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
도급에 있어서는 본래 의미의 위험부담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으며, 주로 문제되는 것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이다. 예컨대, 건축 중인 교량이 천재지변에 의하여 붕괴되어도 곧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 이 때 재축하는 비용을 수급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이론상으로는 그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서, 위험예측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급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수의 상당한 증액청구를 인정하거나 새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있다(곽윤직 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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