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조합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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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결기관
Ⅲ. 집행기관
Ⅳ. 감사기관 및 기타

본문내용


임원은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한편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임기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Ⅳ. 감사기관 및 기타
1. 감사기관
감사기관이란 업무의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노조법은 감사기관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계감사에 한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기타의 기관
노동조합은 조합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규약에 의하여 각종 기관을 둘 수 있다. 이는 조합자치원칙의 당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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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5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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