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운영기구와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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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운영기구와 운영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조합의 관리

1.글로벌시대에 맞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2.노동조합의 운영기구
1)서류비치
2)총회와 임시총회
3)총회의 의결사항
4)대의원회
5)임원의 선거

3.노동조합의 운영관리

4.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5.노동조합의 전임자와 임금지급 금지문제

6.타임오프제

본문내용

서 민주성에 역행되는 현상이 많았던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노동조합의 운영관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월에 1회씩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대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은 주로 정기조합비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합원의 제재를 조합대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는 조합규약이 있는 경우에 제제권한을 집행위원회에게 일임한다는 결의에 의하여 동위원회로부터 된 제명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
5.노동조합의 전임자와 임금지급 금지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전임자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부칙 6조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년 7월부터 일정기간 원칙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허용한다.
6.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란 유급근로시간 면제, 즉 노동조합원이 근무를 안해도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총량을 정한 제도, 새 노동법에 따라 2010년 7월부터는 사용자는 타임오프 한도 안에서만 노조전입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상한선을 넘기면 처벌 받는다.
조합원 300명 이하의 겨우 전임자를 2명 까지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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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02.25
  • 저작시기2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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