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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달행정(조달정책)의 개념, 조달행정(조달정책)과 부정부패방지, 조달행정(조달정책)과 G2B체제, 조달행정(조달정책)과 정부정책수단, 조달행정(조달정책)과 지방자치제도, 조달행정(조달정책)과 조달시장개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조달행정(조달정책)의 개념

Ⅲ. 조달행정(조달정책)과 부정부패방지
1. 문제 제기
2. 조달행정의 개선과제
1) 집행 및 검수과정의 개선
2) 전자입찰제의 보완
3) 건설관련 조달의 개선
4) 조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5) 전자조달율의 제고

Ⅳ. 조달행정(조달정책)과 G2B체제
1. 문제의 제기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구축과 그 효과
1) 전자조달행정의 개념과 조달행정체제의 유형
2) 전자조달행정시스템의 진화 과정
3) G2B 시스템 구축 효과

Ⅴ. 조달행정(조달정책)과 정부정책수단

Ⅵ. 조달행정(조달정책)과 지방자치제도

Ⅶ. 조달행정(조달정책)과 조달시장개방
1. 투명성의 지속적 제고
2. 외국의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지원
3. 조달분야에서의 다자간 대 지역간/양국간 협력의 병행
4. 조달시장 개방 관련 교육훈련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꼽히고 있다. 상대국의 조달관행에 대한 무지 역시 매우 중요한 장벽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KOTRA).
먼저 일본에서는 관급공사나 대형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하려면 반드시 일본철강회사의 검사증명서(Mill Sheet)의 첨부를 요구하며, 설계회사가 도면을 작성할 때 철강재의 브랜드명을 요구하거나 이와 동등제품으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조건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서는 입찰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이나 중국처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조달에 관한 법률체계가 중앙과 지방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중앙 혹은 연방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 기업들이 낙찰되도록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등의 경우는 입찰공고에서부터 서류접수심사, 낙찰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입찰공고에서 응찰서류의 제출 마감기간이 15~30일에 불과해 입찰서를 분석하고 작성할 시간을 갖기 힘든 절대적 시간부족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관행상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당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공급자의 대응능력의 증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적에 따른 차별의 극복을 위해 현지기업과의 합작 및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각국의 조달시장은 여러모로 자국기업 및 제품에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이런 시장에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진입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인바, 현지에서 정부조달 경험이 풍부한 국유기업 및 관련기관과의 다양한 형태의 합작을 통하여 관련정보를 입수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상대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3. 조달분야에서의 다자간 대 지역간/양국간 협력의 병행
오늘날 지역주의의 바람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불고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에서 정부조달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인 동시에 중요 협상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EU-멕시코 FTA, 뉴질랜드-싱가포르간 경제유대긴밀화협정(CEP), 일본-싱가포르 경제파트너협정(JSEPA) 이 좋은 예들이다. 이런 협정들은 정부조달절차의 투명성 등을 다루는 광범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개도국과 체제전환국가(transition economies)들도, GPA 회원국 여부에 관계없이, 양국간 또는 지역 차원에서 정부조달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OECD). 한편 APEC 회원국들은 정부조달에 관한 비구속적 원리(non-binding principles)를 개발하고 이를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원리에 기초하여 정부조달시스템의 검토를 마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런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GPA와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그 정도는 다르다.RTA는 다음 두 가지 면에서 WTO 협정보다 한걸음 더 나가고 있다. 첫째, 어떤 RTA들은 GPA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GPA에 거의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GPA 비회원국들이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차후 GPA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국가 중 상당수가 GPA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둘째, 어떤 RTA들은 적용대상기관(coverage)이나 양허하한선(thresholds)면에서 GPA보다 진일보하고 있다. 지역 수준 혹은 양국간 수준의 무역협정이 무역전환 효과를 일으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또한 최근 이런 차원의 협정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정부도 앞으로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정인 WTO의 정부조달 협정이나 투명성 협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 못지않게 지역 혹은 양국간 차원에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조달시장 개방 관련 교육훈련의 강화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고, 이런 면에서 아직도 제도화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조달시장의 개방추세에 맞추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하라운드에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개도국의 능력배양이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특히 개도국에 대해서는 조달관련 입법, 입찰공고의 방법, 입찰절차에 대한 불만이나 항변의 처리절차, 고객친화적 시스템의 설계방법 등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도 조달시장 개방의 영향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 속속 미쳐가고 있다는 점에서 조달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새로운 입법 및 개정사항의 집행방법에 대한 집중적 교육, 관련기관간 관료의 파견이나 교환, 조달관련 기관의 기관형성과 이를 위한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공급자에 대해서는 인터넷 이용방법, 특히 중소기업 담당자를 상대로 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주요 해외 시장의 언어에 능통하면서도 해외입찰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양성을 돕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신희권, 정부정책수단으로서의 조달행정, 한국행정학회 논문, 2003
2.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전자상거래시대에 부합하는 조달행정발전방안, 2000
3. 이종원 외, 조달분야 부패방지대책, (사)한국행정문제연구소, 2000
4. 이원희, 조달행정의 평가 - 입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 세미나 발표논문, 2003
5. 조달청, 정부조달제도와 환경변화에 따른 조달행정 발전방향, 2002
6. 조달청 부분의 내용에서 2002년도 g2b 추진현황, 실적, 효과성, 종합평가, 2002
7. 추욱호, 조달행정의 정책적 기능 및 역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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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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