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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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문법칙의 의의
Ⅱ. 전문법칙의 유형
Ⅲ.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Ⅳ.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Ⅴ. 전문법칙의 예외
Ⅵ.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본문내용

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녹음테이프는 원래 서명, 날인이 적합하지 않은 증거방법이므로 진술자 또는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자의 음성임이 인정되고 녹음의 정확성이 증명되면 서명, 날인은 요하지 않는다는 불요설이 타당하다.
⑤ 성립의 진정 또는 내용의 인정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 또는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도 진술녹음에 대하여 녹음자가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현장녹음이란 특정한 일시, 장소에서의 음향과 언사를 녹음한 것을 말하는데, 현장녹음에 대해서는 비진술증거설과 진술증거설의 대립이 있으나, 현장녹음테이프도 오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진술증거로 취급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4)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① 수사기관에 의한 비밀녹음
수사기관의 비밀녹음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허법 제3조, 제4조 및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통신비밀보허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일방당사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5) 증거조사의 방법
녹음재생기에 걸어 공판정에서 재현하거나 검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2. 사진의 증거능력
(1) 문제점
사진은 정확성과 신용성이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인위적인 오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에 제한이 있다.
(2) 사진으로서의 사진
사진이 본래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서면이나 증거물의 대용물로 제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량증거의 법칙에 의하여 원본증거를 공판정에 제출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사진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진술의 일부인 사진
사진이 진술증거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즉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에 사진은 진술증거의 일부를 구성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증거능력은 진술증거인 검증조서나 감정서와 일체로 판단된다.
(4) 현장사진
현장사진이란 범인의 행동에 중점을 두어 범행상황과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사진으로서 독립증거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현장사진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보고하는 기능이 있고, 인위적인 수정의 위험이 있으므로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진술증거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5) 증거조사의 방법
① 증거물의 사본인 사진과 현장사진은 제시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② 서증의 사본인 사진에 관하여는 제시와 그 요지의 고지가 필요하며
③ 진술의 일부인 사진은 낭독이나 요지의 고지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소송관계인에게 보여줄 것을 요한다.
(6) 기 타
① 수사기관의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임의수사설과 강제수사설의 대립이 있으나,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승낙 없는 사진촬영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영남위원회사건에서 범행의 현재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영장 없이 피의자에 대한 비디오촬영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 대법원은 사인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공갈의 목적으로 찍어둔 간통현장에서의 나체사진에 대해서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라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 수사기관의 비디오테이프
공범으로서 별도의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甲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甲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저서와 실질적으로 같았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2) 사인에 의하여 촬영된 비디오테이프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의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비디오테이프에 촬영, 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에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초본의 증거능력
◈ (대판 2002.10.22. 2000도546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 유무 (한정 적극)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 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은 피의자 신문조서 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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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2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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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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