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교통사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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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의 교통사고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음주운전의 정의 및 발생현황
1. 음주운전의 정의
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3. 전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4. 우리나라 주요도시에 따른 음주교통사고 현황

Ⅲ. 연령 ․ 시간대별 음주교통사고와 단속기준
1. 연령에 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추세
2.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3.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기준

Ⅳ. 음주운전의 처벌 ․ 판례 및 대책
1. 음주운전자의 처벌
2. 우리나라 음주운전자의 처벌 판례
3.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책

Ⅴ. 결 론

본문내용

허 취소처분은 공익목적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있어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 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 운전자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 야 하는 일반예방적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중 요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8.4.12 88누46판결, 공824.860(34) )
9) 나이트클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클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4.14 92도448판결, 공92,1648)
3.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책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대리운전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음주교통사고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고 좋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 올바른 음주문화의 정착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는 고의적인 운전행위로 음주운전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는 물론 운전할 사람에게 술을 권하거나 술 마신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추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은 일종의 범죄행위와 같다는 죄 의식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몽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음주운전자들에 대하나 교통안전 교육 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 개개인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음주운전의 상시 단속 및 처벌 강화
음주운전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에는 야간에 주로 발생하던 음주운전이 최근에는 단속이 뜸한 주간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의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정책은 형벌이나 행정벌을 부과한다는 위협을 운전자들에게 고지하여 심리적 압박을 하는 억제정책(Deterrence Policy)을 주로 이용하여 왔다. 처벌을 하는 정책을 예방수단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처벌이 운전자가 생각하기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강해야 하고 둘째, 위반행위가 있으면 누구나 빠짐없이 처벌받는다고 믿어야 하며 셋째, 처벌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위반자가 위반행위와 처벌간의 관련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음주운전을 위한 정책은 처벌을 단순히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정책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처벌확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벌강화는 음주운전 감소효과를 내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전체교통사고와 음주운전교통사고 치사율을 살펴보았을 때 1997년까지는 전체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았지만 199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은 0.10~0.14%의 음주정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30대의 연령층에서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시간대별로는 밤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높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경찰의 단속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고는 줄어들지 않아 음주운전의 단속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음주운전자의 처분은 주로 구약식의 형태로 전체 음주운전 처분의 95.5%를 차지한다.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높아서. 아직까지 강력한 처벌에 대한 반발이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므로 음주운전은 처벌에 치중하기 보다는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김남현, 2002,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상균, 2001, “개인적 특성 및 처벌인식과 음주운전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박상식, 2005,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원재, 1997, “알코올 소비와 음주교통사고”,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진진식, 정재희, 안상윤, 1997, “안전관리분야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안전사고의 특성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97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초록집」, 한국안전학회(구-한국산업안전학회)
대검찰청, 200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사이버경찰청, 2005
● 참고 사이트 ●
대법원 : ww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 www.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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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8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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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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