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交通警察)의 교통사고조사]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경찰의 교통사고운전자 조사, 주요 교통사고조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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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경찰(交通警察)의 교통사고조사]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경찰의 교통사고운전자 조사, 주요 교통사고조사 체크리스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통경찰의 교통사고조사

I.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1. 공소권 유무에 대한 조사
 2.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조사
 1) 사고장소의 상황과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
 2) 물적증거 수집
 3)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 확인

II. 사고운전자 조사
 1. 사고운전자 조사방법 2. 운전장애의 판단
 1) 음주
 2) 마약 및 약물
 3) 졸음
 4) 갑작스런 기능상실

III. 주요 고통사고조사 체크리스트
 1. 개요
 2. 피의자 조사 사항
 3. 피해자 조사 사항
 4. 참고인의 조사 사항

본문내용

차가 도로를 벗어나거나 충돌직전에 급제동이나 갑작스런 방향전환
같은 움직임이 도로에 혼적으로 남아 있다면 운전자가 수면에 빠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신산만(distractions)과같이 다른 생각에 빠진 상태(Preoccupations)도 졸
음과 비슷한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갑작스런 기능상실(sudden disablement)
운전자에게 갑자기 기능상실을 야기하는 것으로는 일시적인 기억상실(blackouts)과
발작증세를 수반하는 질병을 들 수 있는데, 특징은 이로 인한 사고는 졸음과 비슷한 사고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1/ 일시적인 기억상실
이것은 정보제공자의 진술이나 운전자에 대한 치료경력을 조사하여 졸음운전과 구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어떤 종류의 질병이 갑작스런 기억상실을 가져 오고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런 사고가 매우 드물고 조사과정에서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일시적 기억상실은 심장마비로 자주 일어난다고 믿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고 뇌졸중(strokes), 기면발작(narcolepsy:짧은 발작과 긴 수면을 야기한다는 질병), 간질, 당뇨, 호흡기 질병, 그리고 정신질환도 일시적 기억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고 후 의식을 회복한 운전자는 실제 무엇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된다.
2/ 발작(seizures)이나 경련(spasm)
이로 인한 사고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같이 비조작사고 현상이나 과대조작사고(over-control accidents)의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사고에서는 졸음운전이나 기억상실로 인한 사고와는 달리 운전자는 사고의 전반적인 부분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된다.
3. 주요 교통사고조사 체크리스트
1) 개요
현장고사를 마친 후 교통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종
합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이때 참고해야 할 피의자, 피해자, 그리고 참고인
에 대한 조사사항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2) 피의자 조사 사항
(1) 주소
자동차 운전자는 그 주소가 바뀔 때마다 기재사항 변경을 태만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만을 확인함에 그치지 말고 주민등록증이나 취업증 등
기타의 신분증명서에 의한 확인을 하여 후일에 호출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면허 관계
운전면허의 종류, 취득년월일 및 무면허이면서 계속적으로 운전한 사실 유무
(3) 운전 경험
종래 운전한 차량의 종류, 기관, 취업의 종류, 지역
(4)전과 사실의 유무 등
(5)사고 당시의 심리적 상황
(6)사고 당시의 육체적 상황
1/ 질병 유무, 약물복용 유무
2/ 피로 여부(당시의 운전시간 등)
3/ 음주 여부
(7)사고 발생 卒의 조치
1/ 피해자구호상황
2/ 경찰관서에 신고 유무
3/ 사고야기 후도주한경우는 현장을 이탈한 이유, 도주 경로 등
(8)피의자가 인지 못한 사항
1/피의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항은 만일 그가 상당한 주의력을 가졌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사항인가의 여부
2/ 운전자가 상당한 주의력을 가졌더라도 인식이 불가능이었다면 그 이유
3/ 운전자가상당한주의력을 가졌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면 그 이유
(9)주의의무의 내용과 이를 태만히 한 이유
주의의무의 내용과 이를 태만히 한 이유(과실의 내용)는 법률문제이고 사실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자인하느냐를 아니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태만히 한 사유를 반드시 명확히 하여야한다.
3) 피해자 조사 사항
피해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을 때에는 전기 피의자에 대한 조사 사항에 준하며,
기타 조사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연령, 직업, 신분, 지위, 교육잔두 생활상태
(2)일신에 관한특수사정(근시, 불구, 색맹 등)
(3)수면, 휴식 기타 심신상의 장애 유무
(4)사고당시의 행동, 복장, 외출의 목적
(5)사고발생시의 상황
1/ 피해자의 단루 속력, 행위(구보 등)
2/ 사전에 가해차량을 발견 인식하였는지의 여부
3/ 경음기의 취명을 들었는지의 여부
4/ 위험사태를느꼈을 때의 위치
5/ 피양의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
(6) 사고발생후의 상황
1/ 피해자의 전도 지점, 자태, 방향
2/ 상해의 부분
3/ 피의자 기타 제3자에 의한 구호의 상황
4/ 사고야기 후 도주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도주 상황, 차량의 종류 특징 번친
기타참고사항
(7)피해자과실 유무
(8)과거에 사고를 당한경험 유무
(9)자해 여부
4) 참고인의 조사 사항
경찰관은 확실하고 유익한 참고인을 발견하여야 하되, 이들에 대하여 모든 친절과
예의를 다 하여야함은 물론,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하여야한다.
(1)주의사항
1/참고인이 자발적으로 사고개요를 진술토록 하여야 한다.
2/조사관은 먼저 어떻게 질문을 하고 또 어떻게 유익한 사고진상을 들을 수 있는가
를 결정하여야 한다.
3/참고인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너무 깊이 질문하지 말아야한다.
4/참고인과의 언쟁을 피하여야하며 한 가지 질문을 너무 오래 계속하지 말고 여러
질문으로 옮겨 종합하여야 한다.
5/경찰관은 참고인 신문에 있어 참고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인지하여 그 진술이
편견인가 또는 왜곡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6/반드시 참고인에게 경찰업무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여야 한다.
7/참고인의 진술과 운전자의 진술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대조하여 재검토하여야한다
(2)일반적인 조사사항
1/연령, 직업, 신분, 지위, 교육정도, 생활상태
2/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고용관계
3/사고발생시의 상황
a)목격자의 진로 위치
b)가해자동차의 진로 속도
c)사고를 인지한 시간 장소
d)피해자의 진로 자태
e)가해차량과 피해자와의 사고발생 전후의 상대적 관계
가해차량의 피양방법 서행 정지 방향전환
피의자의 행동
충돌지점
피해자 전도지점
피해 정도
피해자구호상황
4/교통사고 야기 후도주의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도주상황, 특징, 번호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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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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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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