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기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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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험의 기초 개념
제1절 보험의 생성과 발전
1.고대의 보험
2.근대의 보험

제2절 보험의 본질
1.보험의 정의
2.보험의 필수요건
3.확률원리와 대수의 법칙
4.보험의 분류
5.보험유사제도

제 3절 보험의 기능과 비용
1.보험의 기능
2.보험의 비용

제4절 보험규제
1.보험규제의 목적
2.보험규제방식
3.보험규제대상
4.보험규제완화추세

본문내용

보험의 면책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과장하는 경향
제4절
보험규제
1.보험규제의 목적
1)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보험사업자 지불능력확보: 이 규제는 보험사업자의 재정능력을 보존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험사업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사전에 보험료를 받고 사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지금을 지급한다.
-보험소비자의 불충분한 지식: 보험계약은 복잡한 약관과 규정을 포함한 기술적이고 법적인 서류이다. 규제가 없다면 부도덕한 보험사업자는 아주 제한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은 무가치하게 될 수 있다.
2)보험산업의 건전학 육성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료가 유지되어야 한다. 보험가격은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서는 안 된다. 보험요율은 소비자가 부보가치 이상으로 지불함으로써 착취당할 만큼 높아서는 안 된다.보험료는 역시 보험사업자의 지불능력이 위협받을 만큼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
3)국민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보험이용이 필요하다. 최근의 규제목적은 보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2.보험규제방식
1)공시주의
이 규제방식은 규제당국이 보험사업운영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규제오 감독을 하지 않고 규제당국이 보험회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만을 공시하도록 하게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공시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운영상태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2)준칙주의
이 감독방식은 규제당국이 보험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감독을 하는 방식이다. 즉 규제당국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설립이나 사업운영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준칙을 설정하여 주고 규제당국은 보험회사가 이 준칙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지의 여부만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다.
3)실질적 감독주의
이 규제방식은 규제당국이 보험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제반준칙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규제당국이 보험규제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규제당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운영전반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제방식은 공시주의나 준칙주의 방식보다 매우 엄격한 규제방식으로서 보험사업의 자율적인 운영에 침해를 준다는 단점이 있다.
3.보험규제대상
1)사업허가에 대한 규제
보험사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하지 못한다.
(1)정관
(2)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3)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록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4)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2)담보력 및 지불능력에 대한 규제
보험사업은 인보험사업이든 손해보험사업이든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개시하지 못한다. 단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①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②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③ 보험사업자의 면책사유 ④ 보험사업자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이행의 시기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받는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의 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⑦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4)보험료에 대한 규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보험요율이 보험게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5)보험사업겸영에 대한 규제
보험사업겸영에 대한 규제로서는 보험업법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 업무
6)자산운영에 대한 규제
보험업법 제 104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①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7)모집종사자 및 모집질서에 대한 규제
4.보험규제완화추세
1)규제완화의 필요성
규제완화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차대전 이후에 각 국가가 법률규정, 행정지침 또는 행정명령의 형태로 시장질서에 반하는 규제와 간섭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활동을 저해하고 창의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많은 산업분야에서 크나큰 문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에 와서는 경제의 개방화, 자유화,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국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시장질서에 반하는 국가의 규제와 간섭을 완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2)주요 선진국의 규제완화 추세
2차대전 이후에 선진국은 물론 모든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산업분야에 규제와 간섭을 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창의력이나 혁신적 노력을 약화시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선진국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다.
3)우리 나라의 규제완화추세
그동안 정책당국이 실시하여 온 경쟁규제 완화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보험 pool의 해제
·손해보험분야에서 협정요율분야의 축소
·재보험의 자율화 확대
·상품개발의 자율성확대
·생명보험분야에 있어서 계약자 배당의 단계적 실시
·보험보증기금제도의 도입, 실시
·경영평가자료에 의한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업무의 강화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공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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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1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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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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