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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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 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 폭력이란?

2. 가정 폭력 피해자의 특성

3. 가정폭력 상담사례연구 ( 아버지의 가정폭력 )

본문내용

아왔다.
10여 년 전 일반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실직하고 생산직 공장에 취업한 후부터 술 먹는 날이 많아짐과 동시에 가정폭력이 잦아지게 되면서 점점 그 정도가 심해 져만 갔다. 부부관계를 주종관계로 보는 남편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으며 사회경제적 위치가 달라진 좌절감 때문이라 여기며 더 잘 해 주려고 노력하거나 모두 내 탓으로 포기하면서 참고 견뎌 갈수록 폭력은 더 심해져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가정의 재산 및 경제권이 모두 남편에게만 주어진 현실에서 남편을 고발하거나 이혼을 생각 할 의지가 없어 고통을 견디고 있던 차에 최근 들어 딸에게 까지 심한 폭력을 행사하며 죽이려드는 공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사건을 노출하게 되었으며 폭력신고 및 이혼에 관한 법적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5). 상담
정말 힘드신 세월을 보내셨군요.
지금까지는 어머니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 자신이 제공했다는 체념으로 참고 견디며 좋은 날을 기대하며 오랜 세월을 시달려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정하면서부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의식개선 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선택은 우리사회에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폭력을 고발하고자 하는 법적인 정보는 이미 딸에게 제공해 드렸으므로 고소여부는 두 분이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에 관 한 문제는 폭력신고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면서 신중을 기하리라 봅니다만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남편 분께서 동의하지 않으리라 보아지므로 재판상 이혼에 대한 내용만 안내 드리겠습니다.
민법 840조에 의하면 재판상이혼은 다음의 경우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항.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할 때
3항.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항.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항.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항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이혼청구사유는 3항 과 6항에 해당되어 가정폭력의 행위만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남편 분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까지 청구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6.12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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