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외국과의 원활한 MRA를 위해 양 국가의 기준을 모두 수용하는 동시에
한국형 모델을 추가하여 AEO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즉, 고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물리적 보안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기본이고,
거기에 내부통제시스템의 구비여부와 법규준수도 점수에서 최소 8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종합심사도 3년마다 받아야 하구요...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현재 관세법상성실 업체에게 부여되는 특혜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들어, 자율심사업체 지정,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지정, 자율보세구역, 신용담보업체 지정 등....
하지만 위의 여러가지 특혜제도는 2009년까지만 존속이 되거나 아니면 대폭 내용이 변경됩니다. 즉,AEO 인증기업이 아닌 기업은 더이상 위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 AEO를 근간으로 관세행정의 틀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어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든 그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AEO 인증은 필수가 될 지도 모릅니다.
전술한 관세청 고시에서 AEO인증 기업을 왜 '종합인증우수업체'라고 부르는지 이제 좀 납득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세사 업계도 점점 조여오는 외부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관세사회에서도 나름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관세사는 AEO 인증을 받아야할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수출입화주에게 AEO 인증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줘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AEO제도가 관세사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6.12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096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