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처단계에 따른 과정과 책임소재
대처단계:
기록
신고와 보고
전염병 발생 관리 대책반을 편성 운영
조사
방역소독
역학조사 확인
감염확산 방지
보고사항
등교중지 및 출결처리
지역교육청에서의 대처방안
대처단계:
기록
신고와 보고
전염병 발생 관리 대책반을 편성 운영
조사
방역소독
역학조사 확인
감염확산 방지
보고사항
등교중지 및 출결처리
지역교육청에서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리 철저
※ 학교보건법 제12조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수업이 곤란하거나 전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청, 보건소 등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시 휴업 조치한다,
※ 학교보건법 제14조제14조 (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전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학교장,
보건교사
보고사항
보건교사는 학년에 통보하여 각 학급 환자상황을 조사케 한다. (각 학급 담임교사는 환자상황을 조사하여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보고 종결은 완결보고까지 한 후 종결한다.
보건교사
등교중지 및 출결처리
전염병으로 진단이(유선보고) 나면 학교장은 등교중지를 하고 완치 후 등교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출석인정에 관한 사후 결재를 맡는다. (보건교사는 전염병관리대장 기록 보관)
등교중지에 관한 내부결재는 학급 출석부(결석철)에 보관하도록 한다.
보건교사는 전염병 관리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 네트웍으로 공유시켜 모든 교사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항상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보건법 (8조)제8조 (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장, 보건교사
지역교육청에서의 대처방안
1. 전염병 발생현황보고 접수 즉시 관할 보건소와 실태조사 및 대책방법 협의
2. 도교육청에 현황보고 (학교보고내용 수시 보고)
3. 전염병 확산방지 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확산 상황시 대책반 편성 운영 및 각 학교 대책내용 점검
4.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각급학교 및 유치원 및 학원장에게 홍보자료 및 지켜야 할 사항 강력 시달
5.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법 지도
6. 전염병별 발생현황 통계 관리 및 보고 (완치되어 종결보고까지)
7. 전염병 환자 처리에 각 학교가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교육청별로 주변 학교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 모색
8. 등교중지, 임시휴업, 언론사에서의 취재현황 등은 상세하게 즉시 유선보고
9. 완치 시까지 기록관리 및 보고체제를 유지한다.
교육청장
※ 학교보건법 제12조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수업이 곤란하거나 전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청, 보건소 등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시 휴업 조치한다,
※ 학교보건법 제14조제14조 (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전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학교장,
보건교사
보고사항
보건교사는 학년에 통보하여 각 학급 환자상황을 조사케 한다. (각 학급 담임교사는 환자상황을 조사하여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보고 종결은 완결보고까지 한 후 종결한다.
보건교사
등교중지 및 출결처리
전염병으로 진단이(유선보고) 나면 학교장은 등교중지를 하고 완치 후 등교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출석인정에 관한 사후 결재를 맡는다. (보건교사는 전염병관리대장 기록 보관)
등교중지에 관한 내부결재는 학급 출석부(결석철)에 보관하도록 한다.
보건교사는 전염병 관리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 네트웍으로 공유시켜 모든 교사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항상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보건법 (8조)제8조 (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장, 보건교사
지역교육청에서의 대처방안
1. 전염병 발생현황보고 접수 즉시 관할 보건소와 실태조사 및 대책방법 협의
2. 도교육청에 현황보고 (학교보고내용 수시 보고)
3. 전염병 확산방지 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확산 상황시 대책반 편성 운영 및 각 학교 대책내용 점검
4.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각급학교 및 유치원 및 학원장에게 홍보자료 및 지켜야 할 사항 강력 시달
5.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법 지도
6. 전염병별 발생현황 통계 관리 및 보고 (완치되어 종결보고까지)
7. 전염병 환자 처리에 각 학교가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교육청별로 주변 학교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 모색
8. 등교중지, 임시휴업, 언론사에서의 취재현황 등은 상세하게 즉시 유선보고
9. 완치 시까지 기록관리 및 보고체제를 유지한다.
교육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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