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도와 절도에 대한 예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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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의 강도와 절도에 대한 예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Ⅳ. 경찰의 강∙절도의 경찰의 예방대책

Ⅱ. 강∙절도범죄의 개념과 특징
1. 순찰방식의 변화
1. 강도범죄
2.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강∙절도의 예방활동
2. 절도범죄
3.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Ⅱ. 강∙절도범죄의 발생현황

Ⅴ. 맺으며
1. 강∙절도범죄의 년도별 추세
2. 강도범죄의 수법 및 검거율
3. 절도범죄의 수법 및 검거율
4. 강∙절도범의 연령별 현황
5. 강∙절도범죄의 발생시간

Ⅲ. 경찰의 강∙절도의 예방의 실태와 문제점
1. 순찰활동
2. 수사활동
3. 우범자관찰보호

본문내용

생각해보면 강절도의 수법이 주로 노상과 침입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염두 해두고 강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도보순찰로 면밀히 파악하여 차량순찰을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차량순찰을 줄이자는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순찰의 주목적인 경찰의 현시성과 범죄 대응의 신속성 및 장비의 장착 등으로 도보순찰로 이룰 수 없는 많은 점을 단번에 해결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량순찰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강절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경찰력의 강화를 통해 범죄기회의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순찰시스템의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도 경찰력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충분한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특히 재산범죄에 있어 주 수법이 침입과 노상에서의 침입절도와 노상강도가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경찰력의 강화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물론 경찰력의 확대를 고려하기 전 경찰의 예산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강절도의 예방활동
자치경찰의 시대에 도래에 발맞추어 경찰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강절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경찰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주민 상호간의 감시이다. 여기서의 감시는 서로를 관찰하는 것이 아닌 서로에 대한 전파를 주목적으로 경찰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강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명소리나 주의 상황에 비추어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 지역주민들의 범죄의 상호 전파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강도범죄의 범죄기회 감소와 범죄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절도범죄의 경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절도범죄의 경우 청소년의 연령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역할이 더욱더 부각된다. 따라서 절도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3.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경찰에 있어 강절도는 수법범죄로 분류되며 우범자에 대한 관찰을 기본적으로 월 1 회 이상의 우범자관찰이 의무적으로 되어있다. 우범자 관찰의 담당부서는 생활안전과가 아닌 수사과에서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즉, 경찰의 범죄예방과의 조금은 동떨어진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관찰의 정보는 생활안전과에 제공되어야 한다. 대외적 관찰과 순찰을 통해 적극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보들 이다. 또한 우리 경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컴스텟이 경찰서 단위로 전부 배치되어 있다. 컴스텟의 주목적은 범죄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경력배치와 범죄예방의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범의 우려를 막고자하는 취지에 경찰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스텟의 분석자료를 실제 생활안전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은 단순히 범죄자의 체포와 관련된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왔다. 특히 강절도에 있어서의 문제해결방안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궁극적으로 경찰에 있어 수집되고 정보화 되는 자료의 공유를 통해 범죄예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Ⅴ. 맺으며
강절도범죄의 경찰의 범죄예방 대응은 그 동안 수 없이 많은 논의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절도의 범죄는 감소추세를 보다는 시간이 지날 수 록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경찰의 강절도범의 범죄예방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의 과정과 문제점 발견의 노력은 분명 경찰의 강절도의 범죄예방에 성공의 믿거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범죄예방은 범죄를 뿌리 뽑으려는 활동이 아니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소의 범죄를 발생하게 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않된다. 아무리 완벽한 대응책을 내 놓는다 하여도 결코 범죄의 완전 제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무엇보다 발생건수의 감소와 피해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지금의 정책을 개선해야 하며 반드시 정확한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단순히 경찰만의 몫은 아니다. 이제는 경찰과 사회가 함께 나서야할 문제 이다.
앞으로 강절도의 범죄예방을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방안과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이미 범죄의 수단과 양상은 지금의 경찰력과 대응방안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진부하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와 대응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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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현.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과 범행주체 ], {법학논총}.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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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7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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