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형벌법규 위반의 불법행위
2. 교제강요·성적 요구 및 거부 후의 혐오 등
3. 외모 등에 관한 모욕적 언사·성적 소문 유포
2. 교제강요·성적 요구 및 거부 후의 혐오 등
3. 외모 등에 관한 모욕적 언사·성적 소문 유포
본문내용
때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의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성차별적인 언동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종에 여성이 진출한 경우에 성차별적인 적대감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성차별적 언동은 직장예절에 벗어나는 행동이지만 그 자체로 성적인 언동은 아니므로 성희롱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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