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여성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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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용직 여성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용직 여성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의 보호
Ⅱ. 합리적 사유없는 일용직 사용 금지
Ⅲ. 가사사용인 법적용 제외 폐지
Ⅳ.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V. 유료직업소개소에 의한 중간착취 폐지

본문내용

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4. 직업소개를 공공무료서비스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소개요금 외의 금품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유료직업소개사업체에서 공공연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직업소개요금이다. 그러나 직업소개소의 도움없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소개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충청남도 도내 민간직업소개소들의 알선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 가운데 97%가 일용직인 것3)으로 나타났듯이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소개요금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ILO 유료직업소개소에 관한 협약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되는 유료 직업소개소는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폐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유료직업소개소는 공공의 직업안정조직이 확립될 때까지는 폐지하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구직자의 종류에 따라 직업소개를 행하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폐지에 관하여 각각 구직자의 종류에 따라 그 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영리의 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고, 공공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법이 만연하여 행정적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조차 어려운 유료직업소개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직업소개사업을 전부 공공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이를 즉시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소개요금을 중간착취하는 것만이라도 즉각 근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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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02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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