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법][비정규직법][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의 의미, 유형, 원인, 실태, 현황과 국제 비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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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법][비정규직법][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의 의미, 유형, 원인, 실태, 현황과 국제 비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정규직 노동자와의 구별)

Ⅲ. 비정규직의 유형

Ⅳ. 비정규직이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원인들

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

Ⅵ. 비정규직의 실태
1.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3. 노동권 무력화

Ⅶ. 기업의 비정규직 운영 및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1. 기업의 비정규직 운영 현황
2. 시간제근로자의 특성

Ⅷ.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통합적 관리

Ⅸ. 비정규 노동자 비중의 국제비교

Ⅹ. 비정규근로계층의 제도․정책적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1. 비정규 고용 관련 법제의 정비
2. 비정규 근로계층의 사회보험 확대 적용
3. 비정규 근로계층의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관리시스템의 구축
4. 비정규 근로계층의 정책적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인프라의 확충

본문내용

거(예: 고용허가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비정규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계약체결의 서면요건주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제화하도록 한다. 비정규 근로계층의 대부분(약 80%)은 사용자와의 암묵적인 고용계약관행에 의해 취업하고 있음에 따라 사용자의 자의적이거나 탈법적인 활용방식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취약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고용관행으로 인해 해당 노사간의 분쟁 및 행정적 관리의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 고용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계약체결의 서면요건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비정규 인력에 대한 기업 사용자들의 탈법?불법적 활용관행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관계법령에서의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행위의 기업 사용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비정규 근로계층의 사회보험 확대 적용
취약근로계층으로서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전면확대 적용을 추진하도록 한다. 추진되어온 4대 사회보험의 적용확대를 계속적으로 전개하여 궁극적으로 비정규 근로계층을 포함한 전체 임금?비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복지를 구현하도록 한다.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전면적인 적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현행의 사업장 중심의 관리체계로부터 피보험자의 개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소득 비정규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빈곤선 이상 수준의 경제적 생활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과 연계한 보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비정규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운영체계의 개선이 요망된다. 최저가입기간?급여수준 및 기간?적용범위 등 관련 법제의 개선을 통해 사회보험의 확대적용을 위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근로계층 등에 대한 적용실태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되게 4대 사회보험기관들간의 중복 관리운영체계 및 행정적 비효율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유동성이 매우 높은 비정규 근로계층에 대해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파악과 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의 효율적 관리운영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존 4대 보험기관의 업무 일원화와 더나아가서는 사회보험 징수기능과 조세행정간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비정규 근로계층의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관리시스템의 구축
비정규 근로계층의 인구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관리”의 노동시장정책이 강구?시행되어야 하겠다. 여성?노년층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 선택의 취업기회로서, 그리고 청년층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에로의 신분상승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인력배치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노년층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근로능력 및 취업여건에 부합되는 적절한 비정규 고용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정보인프라(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을 통한 필요 취업정보를 제공토록 함과 동시에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직업상담서비스를 적극 확충하도록 한다. 청년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소속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채용정보 제공과 일정기간 경과후 우선채용을 의무화하고, 또한 이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비정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과 경제?경영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들 계층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의 정책적 투자가 적극 확대되어야 하겠다.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 사용자의 교육훈련 시행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예: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 근로자들의 고용이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근로계층의 자기 직업능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직업훈련 바우쳐(voucher)제도를 도입?실시하는 것이 요망된다.
4. 비정규 근로계층의 정책적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인프라의 확충
비정규 근로계층에 대한 기업사용자의 탈법?불법적인 인력활용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정부의 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현행 노동법제하에서 비정규 인력의 위법적인 활용풍토가 상당히 만연하고 있는 현실적 실태를 고려할 때, 이들 근로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사업장들에 대한 근로감독기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비정규 근로자가 임금 근로계층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비정규 근로계층의 고용실태에 대한 점검?감독을 전담하는 별도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 근로계층의 권익대변을 위한 제도적 기제를 확충하도록 한다. 정규 근로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노동법제와 노동조합체계의 여건하에서는 비정규 근로계층의 이익대변은 매우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자들의 자체적인 권익보호를 신장하기 위해 기업차원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이들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비정규 근로계층의 독자적인 이해대변기구(예: 노동조합 또는 별도의 결사체 등)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을 완화?해소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비정규 근로계층의 취업상담과 직업훈련에 대해 기존 노동조합과 지역민간단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토록 한다.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 고용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과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전문적 연구조사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경제체제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여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비정규 근로계층의 증가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규모와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정부 의 공식조사기관(예: 통계청)에 의해 정례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 근로계층에 대한 정책?제도적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노?사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연구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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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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